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37 조.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으로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소인이 해고된 후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으로 소송이나 변호를 대신하는 것 외에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