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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소와 공소의 차이
공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가리킨다. 공소 사건은 화해나 고소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소 사건은 법원이 직접 입건하여 심리한 사건으로 공안기관의 입건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는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한 후에야 접수했다.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공안은 직소 사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기각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고발,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61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직접 소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공안기관이 체포를 제청했을 때 검찰은 심사를 거쳐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소로 이송했다.

2.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협의를 거쳐, 공공, 검사 기관이 공동으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한다. 범죄 용의자가 직접 기소 조건을 충족하면 공안기관은 체포 절차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기소로 이송한다. 예를 들어, 위험한 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직접 기소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159, 160, 16 1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마땅히 답안지를 첨부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기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릴 때 사건 이송상황을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