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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사용에 관한 논문을 한 편 쓰다.
형사 증거 적용시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의 증거제도에는 증거 운용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지 않지만, 단지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편적이며 체계적이고 규범적이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모호하다.

(a) 검증의 객관적 사실과 법적 사실. "검증 사실" 은 증거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확인된' 사실' 은' 객관적 사실' 또는' 법적 사실' 을 뜻하며 사법실천을 괴롭히고 있다. 필자는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 사건의 본질적 요소와 그 내적 연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법적 사실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사건의 객관적 사실은 사건의 내면적 연결이며, 사건 처리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사건의 법적 사실은 정안의 근거이므로 사건 처리 인원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을 때, 다른 부차적인 범죄 사실을 규명할 수 없을 때, 사건 요원은 미확인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이미 밝혀진 부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1] (P7) 증거로 사실의 진상을 검증하는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증명 과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법적 사실로 바꾸는 응용 과정이다. 일부 객관적 사실을 법률에 규정된 종류, 형식, 요구에 따라 검증하여 법률이 진짜가 되게 해야 사건에서 증명 역할을 할 수 있다.

(2) 참회주의와 제로 참회 규칙. 진술주의는 일명 진술복합체라고도 하는데, 사법실천에서 수사관들이 진술을 중시하고 다른 증거를 경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백이 있으면 믿고,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섣불리 결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반대로, 진술도 없고, 심지어' 진술도 없고 기록도 없다' 고 해도, 우리는 감히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참회주의는 범죄 용의자의 인신권리 침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제로 진술" 규칙은 2000 년 랴오닝 () 성 푸순시 순성구 인민검찰원이 반포한' 주소 검사 사건 제로 진술 규칙' 에서 유래했다. 이 규칙의 정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자백을 포함한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때 검사는 진술을 0 으로 간주하고 사건의 다른 증거에 대한 분석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기소를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분명히 진술주의는' 중증으로 진술을 믿지 않는다' 는 원칙에 위배되며,' 제로 진술' 도 피고인 인구 공급 등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안을 할 수 있는 원칙의 구현이 아니다. 제로 진술은 자백 앞에서 진술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을 완전히 배제하고 진술을 포기합니다. 사건 처리원이' 제로 진술' 규칙을 지침으로 자백의 역할을 사용하지 않는 지경까지 약화시키면 소송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물론, 이 방법은 소송 이익의 가치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백' 도 제창할 수 없고' 0 고백' 도 할 수 없다.

(3) 의심의 여지가 없고, 더 가볍고, 의존성이 더 강하다. 의혹죄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3 항 162 조 제 3 항은 "증거가 부족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고,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비감을 갖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매달려 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철회하지 않는다. 위의 문제의 원인은 최종 분석에서 증거의 문제입니다. 첫째, 실체법의 의미에서 형사 증거가 실제로 부족하여 증명 활동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소송 증명 활동에서'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는 증명 기준의 이해와 운용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두 번째 이유를 분석한다. 사법 관행에서 증명 기준에 대한 다른 이해는 같은 사건의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구체적인 사건의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는 기준은' 예' 또는' 아니오'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문제이다. 각 사례가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구체적인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의심을 품은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더라도 처리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합법성과 정확성이 더 높아질 것이며, 같은 사실이 법적 적응 과정에서 확연히 다르거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물론,' 미스터리 이탈안' 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거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사법의 실직이기 때문이다.

(d) 증인 증언의 사용 효과에 대한 결함. 증인 증언 적용의 단점 중 하나는 증인을 소환하지 않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종종 법정에서' 발췌문' 중 하나만 낭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증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증인의 증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 증인은 면전에서 해명할 수 없어 증언의 증거 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법 관행에서 모든 사건은 다소 증인의 증언이 있지만, 현재 증인 출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관련 법률 규정은 허황되고 형사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적용 효력이 크게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