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만약 변호사를 지정한다면 변호사는 그를 만날 수 있다.
구치소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사람을 단기간 구금하는 장소다. 구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구금자.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비상시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체포해야 할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가 수사, 재판 또는 범죄 활동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안국이 범인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허가증을 제시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해야 한다. 구금 후 수사가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