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사람을 단기간 구금하는 장소다. 구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구금자.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비상시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 체포해야 할 용의자가 수사, 재판 또는 범죄 활동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안국이 범인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허가증을 제시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구속 후 수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 사유와 구금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 구속 보고서' 를 작성해 관련 상황과 이유를 명시하고 부처 지도부의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경우, 사건 처리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검사장이 결정한 후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집행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속 수속을 미처 하지 못한 인민검찰원은 먼저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즉시 구속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으로 인해 구금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따라서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집행을 도울 수 있다.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할 때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구속증명서를 소지하고 구금자에게 제시하고 구금을 선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 도장을 찍거나 손가락을 누르라고 명령했다. 구금자가 서명, 도장 또는 인쇄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자는 구속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