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독촉이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해석 제 6 조에 규정된' 유효 독촉'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규정 한도나 규정 기한을 초과 인출한 후 진행됐다. (2) 카드 소지자의 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촉해야 한다. 단, 카드 소지자가 일부러 독촉을 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c) 두 수집 간격은 적어도 30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