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예심 기간에 속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임시강제조치에 속한다. 보석예심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확실히 범죄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