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 전 피고측 변호사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2조 인민법원이 재판을 결정한 후 합의 구성원을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은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소집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회피, 출석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기일을 결정한 후 심리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인에게 소환 및 통지를 통지해야 한다. 심리가 열리기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활동은 성적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심판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