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건이 조사 중이라면 변호사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수사 기간이 끝나면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구치소 조례' 제 34 조 범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과 통신해야 하며,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견을 요구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 주관국 또는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성, 외국에 거주하는 근친이나 외국계 범죄자와 가까운 친족, 보호자, 주중대사관 영관 인원이 만나 통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또는 국가안전청, 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범죄자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0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매번 가까운 친척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 범죄자, 소수민족 범죄자, 농아 범죄자도 사건 처리 기관에서 초빙한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어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사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즉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