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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증거를 보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괜찮다. 이때 그들은 변호사 집업증서, 변호사 사무증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 검찰청에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다. 서류를 열람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와 로펌이 발행한 증명서 (편지) 및 권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1 .. 변호인이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괜찮다. 이때 그들은 변호사 집업증서, 변호사 사무증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 검찰청에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다. 서류를 열람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와 로펌이 발행한 증명서 (편지) 및 권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당사자는 어떤 파일을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까?

신형소송법은 변호인의 채점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인이 심사 기소 후의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이상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변호사가 전안 사실을 제때에 이해하고 전안 증거를 파악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며, 변호사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신형소송법 제 37 조는 변호인이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 지원 공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경우 간수소에서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사건 경위를 이해하고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및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안건에 대하여 정찰기관은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8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9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사건이 검찰에 도착한 후 변호사는 모든' 사건 관련 자료' 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변호사가 가능한 한 빨리 혐의의 근거가 되는 증거 체계를 이해하고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신형소송법의 이 규정은 변호사가 변호권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다.

2. 변호사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유리한 증거를 청구할 권리가 이미 성립되었다. 즉,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50 조는 당사자가 본 안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조사 자료에는 서증,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검문록, 당사자 진술 등이 포함되며, 국가 비밀이나 영업 비밀과 관련된 당사자는 검열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관련된다면 검열할 수 있지만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또한 쌍방이 제공한 자료 (고소장과 답변장 포함) 도 당사자가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다.

변호사 및 기타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에서 대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할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6 일' 소송대리인이 민사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규정' 을 발표하고 소송대리인이 민사사건 자료를 검열하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고 7 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및 기타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에서 대리된 사건 관련 자료를 검열할 권리를 법에 따라 행사하고 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대리사건 관련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다음과 같이 검열한다.

제 1 조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 대리인은 대리하는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검열해도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대리된 사건이 이미 심리가 끝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송 대리인의 채점 편의를 제공하고 채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제 3 조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본 사건 서기원이나 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민법원 관련 부서의 직원에게 연락하다.

제 4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변호사증이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5 조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서 검열하는 사건 자료는 사건의 재판권과 집행권의 정권으로 제한된다. 고소장, 답변장, 법정필록, 각종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건 심리권의 주권을 열람할 수 있다.

제 6 조 소송 대리인은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본 사건의 모든 자료를 서기원이나 기타 서류 보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서기원이나 기타 법정 직원은 소송 대리인이 반환한 사건 자료에 대해 면면면조사를 하고, 착오가 없는 후에 표기서에 서명해야 한다. 태그시트에는 볼륨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소송 대리인은 검열된 사건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채점 장소에서 꺼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자료를 열람할 때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파일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의 관련 자료를 복제하여 서류관리부에 복제된 자료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건 자료를 복제하면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소송 대리인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자료를 검열하며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자료를 열람할 때 변경, 손상 또는 발췌해서는 안 된다.

소송대리인이 서류를 수정, 훼손, 발췌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은 필수적이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지만, 모든 서류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복사할 수 있지만 원본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