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소지 목적,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되어야 합니다.
(1 ) 개인 모금 사기 금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10,000위안 초과
(2) 단위 모금 사기 금액이 500,000위안 초과인 경우.
2. 개인이 자금 조달 사기를 저지르고 그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3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금액”; 금액이 1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특히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자금조달 사기 행위를 하여 그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이 1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액'으로 간주합니다. ";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대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금액은 "특히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모금사기 금액은 가해자가 실제로 사기를 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건 발생 전 반환된 금액을 차감해야 한다. 광고비, 중개수수료, 처리수수료, 배우가 자금조달 사기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한 리베이트, 뇌물, 선물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사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위자가 지불한 이자는 사기 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원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원금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3. 모금사기죄는 불법소유 및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모금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과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 무기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무기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는 재산을 몰수합니다.
IV.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접수 및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2)" 제49조 " 불법자금모집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여러 법적 쟁점의 해석" 형법 제5조 및 제1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