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며 철거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도시건설로 인해 도시계획구역 내 국유지에 있는 주택 및 그 부속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업자는 주택철거허가증을 받은 건설단위 또는 개인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철거자'란 철거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의 소유자(국가가 승인한 국유 주택 및 그 부속물의 관리인 및 관리인 포함)와 철거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의 소유자.
제4조 도시 주택의 철거는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노후 지역의 변화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5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하고 재정착시켜야 하며, 철거인은 도시건설의 수요에 부응하고 규정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부동산관리부문은 전국의 도시주택 철거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 또는 인민정부가 위임한 부서(이하 주택철거부서라 함)가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책임진다. 자신의 행정 구역.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주택 철거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 주택 철거 작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 또는 개인을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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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철거 관리 일반 원칙
제8조 집을 철거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승인 서류, 철거 계획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가 규정하는 철거계획 철거계획은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철거부서에 철거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철거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 철거 시 토지 사용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옥 철거 시행은 승인된 철거 범위와 규정된 철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지방 인민정부는 통일 철거를 조직할 수도 있고, 철거자가 스스로 철거하거나 타인에게 철거를 위탁할 수도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도시종합개발 도시 및 지역은 통일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철거업자가 철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주택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이어야 한다.
집 철거 당국은 철거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되면 주택 철거 부서는 주택 철거 공고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철거 대상, 철거 범위 및 이전 기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주택 철거 담당 부서는 적시에 철거인에게 홍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제11조 철거 범위를 확정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철거 범위 내 호적 등록 및 호적 이전을 중지하도록 현지 공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출산, 동원해제, 결혼 등의 사유로 반드시 세대등록 또는 분할이 필요한 분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주택 철거 담당 부서가 공고한 철거 기간 내에 철거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과 보상, 정착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보상 및 재정착 합의서에는 보상의 형태와 금액, 재정착 주택의 면적과 위치, 이전 방법과 이전 기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3조 보상 및 정착 합의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주택 철거 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철거 및 관리되는 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주택 철거 당국이 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증거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4조 철거자와 철거자가 보상금의 형태와 금액, 정착주택의 면적과 위치, 이주전환방법, 전환기간 등을 협의한 후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주택 철거 부서에서. 철거 대상은 철거를 승인한 주택 철거 당국이 결정하며, 동급 인민 정부가 결정합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기간 동안 철거인이 철거인을 재정착시키거나 임시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철거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제15조 주택철거 공고 또는 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철거기간 내에 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한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철거 결정.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지시하거나, 주택 철거 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대사관(영사관) 건물, 군사시설, 교회, 사찰, 문화재, 유적지 등의 철거에 관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 주택 철거 담당 부서는 주택 철거 활동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정보와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검사 대상자의 기술적, 상업적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8조 주택 철거 담당 부서는 철거 기록 보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철거 기록 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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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철거 보상
제19조 철거자는 본 규정에 따라 철거된 주택 및 그 부착물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유 건물의 수탁자, 관리자 및 국가가 승인한 부속물 포함)은 보상을 받습니다.
허가 기간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 및 임시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승인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철거 보상은 재산권 교환과 가격 보상 또는 재산권 교환과 가격 보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권 교환면적은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격 보상 금액은 철거된 건물 면적의 교체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산액으로 합산됩니다.
제21조 공공복지 목적으로 가옥과 그 부속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는 원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재건하거나 대체 가격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시 인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전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보상한다.
비공공복지관 부속물 철거 시 재산권은 교환되지 않으며, 철거업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제22조 재산권 교환 형식으로 상환되는 비주거용 주택의 경우 원래 건축 면적과 동일한 건축 면적 부분을 상환해야 하며 구조적 가격 차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대체 가격은 원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환하고 상업용 주택 가격에 따라 정산하며 원래 건축 면적보다 작은 상환된 건축 면적은 새로운 정착지로 통합됩니다. 교체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3조 재산권 교환에 의해 상환된 주택의 경우 상환주택과 철거주택의 가격차액에 대한 정산방법 및 철거주택 중 재산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격정산방법 원래 건축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성, 자치구에서 정하며,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4조 임대주택을 철거할 경우 재산권은 교환되어야 하며, 철거로 인해 원래 임대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원래의 임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됩니다.
제25조 재산권 분쟁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철거 기관이 공고한 기한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철거자는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 철거는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철거 전, 주택 철거 부서는 철거자를 조직하여 철거된 주택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공증 사무소에 가서 증거 보존을 해야 합니다.
제26조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 철거 기관이 공고한 기간 내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대가를 보상한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거나 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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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철거 및 재정착
제27조 철거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에게 재정착을 제공해야 한다. 정착주택을 단번에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환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는 철거 범위 내에서 정식으로 호적을 등록한 시민과 철거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증이나 공직에 있는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을 말한다.
제28조 철거 주택 사용자의 정착 위치는 건축 면적의 도시 계획 요구 사항과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도시 계획 및 오래된 지역의 재건축.
좋은 위치에서 나쁜 위치로 이사하는 철거 주택 사용자의 경우 정착 면적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제29조: 철거된 비주거용 주택은 원래 건축 면적에 따라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과 원래 건축면적, 원래 사용면적, 원래 생활면적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하 원지역이라 칭함)
원면적대로 주택을 재정착하기 어려운 철거주택 이용자를 위해 재정착면적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다. 정착면적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31조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가 철거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 철거자는 이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가 지정된 전환 기간 동안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 철거자는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정된 전환 기간 동안 거주자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시 재정착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주 보조금과 임시 정착 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합니다.
제32조 철거주택의 철거자와 사용자는 전환기간에 관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철거자는 허가 없이 전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철거자가 양도 주택을 제공한 주택의 사용자는 정착 주택으로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만료 후 전환 주택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철거가옥 사용자가 철거자의 책임으로 전환기간을 연장하고, 철거가옥 사용자가 스스로 숙소를 마련하는 경우 임시정착보조금은 해당 금액에서 적절하게 증액된다. 월 연체.
철거주택 사용자가 철거자의 귀책사유로 전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철거자가 제공한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철거주택 사용자는 정부로부터 적절한 임시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달 연체.
제34조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여 생산 또는 영업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철거자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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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처벌
제3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주택철거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철거중지 명령을 받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철거하거나 주택 철거 허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주택을 위탁한 경우 주택 철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인증서를 취득한 주택을 철거한 경우
(3) 무단으로 보상 및 정착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고 보상 및 정착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
제36조 철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철거기간을 초과하거나 허가 없이 과도기간을 연장한 경우 주택철거부서는 철거자에게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철거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이전 주택을 비우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 철거 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이전 주택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제38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벌금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모든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개인적으로 보류하거나 분배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처벌을 받는 사람이 행정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벌을 내린 기관의 상위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0조 가옥 철거 책임자를 모욕, 구타하고 가옥 철거 책임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공안기관이 공안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보안관리처벌법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의 책임에 따라 수사한다.
제41조 주택철거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소속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또는 상급 기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 국무원 부동산행정부서는 이 조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44조 이 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