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에서는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이 더 높고 민사소송보다 더 엄격하다. 형사판결의 잘못은 민사판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무고한 사람이 자유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더욱 엄격한 증명기준은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형사소송증명기준이 형사증거규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의미하는 바는 모든 증거규칙의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증거를 채신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배제해야 하는지, 증거가 어떤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증명 기준으로 측정되며, 정확한 판단은 증명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믿음명언) 따라서 영미법계의 형사증거제도를 이해하려면 증명 기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영미 형사소송에서 기준을 증명하는 고전적인 표현.
일반법 형사소송에서 판사는 배심원에게 적절한 증명 기준을 채택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기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달성해야 할 증명 수준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만으로 판결은' 치명적인 실수' 로 간주될 것이다. 이 가이드 라인 중, 요약하면, 형사 소송 증명 기준의 두 가지 주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는' 유죄 확신' 이다.
(1)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다"
합리적인 의혹 증명 기준을 배제하는 것은 영미법계 국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 증명 기준을 제시하는 전통표현이자 소송 증명의 최고 기준이다. 이 기준은 가장 먼저 사형사건에 사용되었고, 점차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어 영미법계 국가 형사소송에서 통용 증명 기준이 되었다. 영국 추밀원은 판결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증명 기준을 여러 차례 사용함으로써 이 표현을 영국 언어의 공용어로 만들었다. 이 증거기준의 기본 의미는 1 입니다. 어떤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도 사건의 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정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2. 형사사건에서 공소 측이 증명하지 못한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면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공소 측이 제공한 증거로 인한 것이든 피고측이 제공한 증거로 인한 것이든 피고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기준의 구체적 적용에서 영미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비교적 높은 증명기준이지만 절대 긍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확실히 실천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합리한 의심' 의 증명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의 증거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적고, 이런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단지 하나의 가능성일 뿐 전혀 믿을 수 없다면, 검찰의 증명은' 불합리한 의심' 의 증거이다. 영국 타닌 판사 (Lord Denning J) 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증명 기준의 성격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모든 의심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법이 비현실적인 가능성을 허용하면 사법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은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 피고에게 유리하지만 증거 자체가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극히 작은 가능성에 대해' 물론 가능하지만 증명력은 없다' 는 판결을 내리고 기각하여 사건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할 것이다. 물론 이런 증거가 없다면 (합리적인 의혹이 없다), (판단의 이유) 부족할 것이다. "
그러나 실제로 영미법계 국가의 판사가 이 증명 기준을 적용할 때, 특히 배심원들이 이 기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때 판사는' 합리적인 의심' 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합리적인 의심" 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어 여러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 입법에서, 캘리포니아 형법전의' 합리적인 의심' 에 대한 정의는' 그것은 가능한 의심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상태일 뿐이다' 이다. 모든 증거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와 고려 끝에 배심원들은 이런 정신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혐의 범죄의 진실성이 상설 심판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확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이것은 높은 도덕적 신념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이유와 상식에 근거한 의심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을 망설이게 하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는 증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자신의 매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 사법 관행에서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해석은 크게 다르다. 미국의 케이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 석방에 필요한 의심을 제기했다. 이 해석은' 심각한 불확실성' 이나' 실질적인 의혹' 이 있을 때만 무죄 석방을 허용하며, 이른바' 불합리한 의심' 은' 도덕적 확정' 으로 해석된다. 일부 판결은' 합리적인 의심' 에 대한 수량화 기준을 제공하는데,' 불합리한 의심' 은 75% 의 유죄 확률을 의미한다. 이 절대적인 양적 기준은 이후의 선례에 의해 버려졌다.
명확하고 통일된' 합리적인 의심' 개념이 부족해 형사재판에서 혼란을 일으켰고, 법관 지침에서 증명기준에 대한 치밀하지 않은 해석은 당사자가 성공적으로 상소판결을 내리고 상급법원이 개정한 법적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준을 증명하는 두 번째 표현이 있다.
② "자신이 유죄임을 확신하라"
이 규정에는' 증거의 증명력이 너무 강해서 배심원단을 설득할 수 있다' 는 장황한 표현이 있다. 이는 고다드 히저 경이 소머스 사건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는 "배심원단이 증거 심사를 담당할 때 주로 증거의 증명력이 피고의 유죄를 그렇게 확신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릭합니다 영미법의 사법실천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기준과 상호 작용하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전자는 증거를 판단하는 최종 결과 기준을 가리키지만, 후자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유죄 판결을 판단하는 증명 요구 사항과 각종 증거를 판단하는 증명 요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목적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증명 기준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배심원들은 모두 일반인 중에서 선발돼 일반인들이 상식적 이성에 따라 사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배심원단이 필요로 하는 지도는 증거 판단 과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결과의 증명기준은 배심원의 지도가치가 크지 않다. 어떤 증명기준을 사용하든 배심원단은 항상 피고가 유죄인지 아닌지의 결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죄 판결은 모호한 개념이어서 배심원들이 전안의 종합 분석에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영미법계 국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을 단독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결시 배심원에게 주는 지도가 엄격하지 않아 수동적인 지위를 피하기 위해 판사는 더 자세한 증명 기준을 안전 가이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사건은 두 가지 증명 기준 모두에서 배심원에게 지도한다. 이런 지도는 온건해서 항소인과 상급법원에 대해 생트집을 잡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유죄라고 확신하는 기준을 제시한 고다드 경조차도 이렇게 갇혔다. 그는 허프워스의 경우 이런 평론을 했다. 만약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렇게 배심원단을 인도해야 한다. "너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확실히 유죄인지 확인해야 한다." 라고 덧붙여야 한다.
둘째, 홍콩 고등법원 수첩의 형사증명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홍콩 법률의 형사소송 증명 기준에 대한 표현도 주로 법관이 배심원단에 대한 지도에 반영된다. 판사가 지도하는 주요 내용은 증거의 진실성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피고인이 유죄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판사의 지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준의 실제 운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판사가 지도하는 소송의 의미는 다른 일반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적절한 지도 역시 항소 성공으로 이어져 항소 법원의 판결이 개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 고등법원은 법관 지침을 더 잘 규범화하기 위해' 법관시범지도' 라는 책을 편찬해' 고등법원 수첩' 영어판 65438 년 4 월부터 0999 년 4 월까지 수록해 2002 년 중국어로 번역했다. 수첩에 따르면 일반법 체계에 속하는 홍콩 법률은 형사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증명 기준의 표현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법원 수첩 (4 월판, 1999)A 항' 배심원지도' 의' 증거부담과 기준' 섹션에서는 "만약 당신 (배심원원) 이 모든 증거를 고려하고 피고가 유죄라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확실하지 않다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살인' 섹션에서 수첩은 "피고인의 살인행위를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다음 중 어떤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상황을 발생시킨 모든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클릭합니다
그러나 홍콩 법률은 이 두 가지 증명 기준을 절대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각 유형의 범죄는 서로 다른 증명 순서와 구체적인 증명 기준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은 일반화된 것이 아니다. 홍콩 고등법원' 고등법원 수첩' 에서 배심원단의 지시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면 우리는 다음을 볼 수 있다.
첫째, 두 가지 증명 기준의 조합을 반영합니다. 사실, 이 두 표현 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살인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기소측은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증명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는 규범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여성을 살해한 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피고의 행동/행동으로 사망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인/행동은 불법입니다. 3. 피고가 여성의 사망을 유발해야 하는 행위/동작을 할 때, 그 의도는 여성을 죽이거나 여성의 몸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네가 이러한 구성 요소 중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다. " 이 규범은 두 가지 표준 증명 방식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선, 전체 사건의 전반적인 종합 고려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는 증명 기준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증명해야 한다' 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런 증명 요구를 달성할 수 있을까? 즉, 범죄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범죄의 모든 요소는 전체 사건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사건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하려면 사건의 모든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범죄명언) 따라서' 합리적인 의혹 제외' 는 사건의 전반적인 기준으로 간주되며,' 긍정' 은 사건의 모든 법률 구성 요소 및 전체와 부분 관계의 증명 요건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침에서 수첩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기준을 나열하지 않고 범죄의 각 요소 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사건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인 의혹 없이 증명한다면, 모든 줄거리가 합리적인 의혹 없이 증명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둘째, 죄명과 줄거리가 다른 범죄 사실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임이 증명되었다. 서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과 각종 특수한 상황의 성립 조건에 따라' 긍정' 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설정하여 인정 중' 불합리한 의심' 을 달성함으로써 두 가지 기준의 상호 작용을 보여준다. 대체로 요약하면,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공갈 협박죄와 같은 서로 다른 범죄의 구성 요소를 증거로 배심원단을 인도해야 한다. "피고의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피고가 X 씨에게 요청을 했다. 2) 이 요청을 할 때 협박을 통해 제기된다. 3) 이것은 부당한 요구이다. 그리고 4) 피고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 요구를 했다. " 위에서 언급한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다. 다른 죄명의 증명 요소는 여기에 일일이 열거되지 않는다.
2. 특수 증거의 증명 요구는 유사한 사실 증거의 증명과 같은 엄격한 증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이른바' 유사 사실 증거' 란 검찰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로, 피고의 과거 위법 행위 (또는 범죄) 를 증명하는데, 현재 고발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증명 과정에서 각 부분을 어떻게 긍정하여' 불합리한 의심' 의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사례만 제시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만약 기소측이 본 사건의 각종 범죄의 줄거리가 다른 두 건의 범죄와 이렇게 비슷하다고 지적한다면, 유일한 합리적인 결론은 세 건의 범죄가 같은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이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이런 논리를 따르라고 지시했다. 첫째, 피고가 다른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만약 확정되면 두 번째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보면, 다른 두 범죄의 줄거리가 본안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확실하다면, 세 번째 문제를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본 사건의 범죄 줄거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범죄의 줄거리와 너무 비슷해서, 당신도" 우연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두 범죄의 증거도 본건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3. 같은 범죄의 경우 증거요구가 다르다. 예를 들면 살인과 같은 배심원의 지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매뉴얼에서 살인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고 그 당시 행동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을 심각한 신체상해 (매우 심각한 신체상해) 를 입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살인죄를 범할 것" 이라고 정의한다. 소개는 범죄 구성 요소에 따라 소개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각 범죄 구성 요소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야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살인명언 또 다른 규범은 독립 살인, 공모 범죄, 살인 협조와 같은 각종 살인 상황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 중 하나가 합리적인 의혹 없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4. 피고인의 성격, 정당방위, 분노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증명 요구. 정당방위를 예로 들자면, 배심원단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피고가 믿는가, 아니면 그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다. " 기소측이 배심원들에게 피고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다면 자위는 불가능하고 다음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배심원단이 "혹은 그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다. "당시 상황이 피고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사용한 무력이 합리적인가?" "
간단히 말해서, 홍콩 법원의 배심원에 대한 지도는 형사소송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다' 와' 유죄 판결' 을 증명 기준으로 하고, 각종 사건의 증명 과정을 관통하며, 증명 대상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그것은 법정 재판과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서로 다른 범죄 유형과 다양한 줄거리의 증명 과정을 반영하고,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추상화하며, 어느 정도의 합리성과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영미법계 형사증명기준과 그 계시를 평가한다.
(a) 의견: 합리성과 결핍
영미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은 인식론상의 경험주의를 반영한다. "합리적인 의심", "확실성" 등의 증거를 파악하는 정도나 기준을 파악할 때,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일반법은 보통 사람이나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들은 보편적이고, 진실이며, 시련을 견딜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일반법 형사소송의 증명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증거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이고, 기준이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척도라면 경험은 증거와 사건 사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어떤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람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건의 의문점은 경험을 통해 발견해야 하고,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판단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경험명언) 경험성이 강한 일반법 형사소송증명기준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의 주관성을 반영하고, 인간의 경험과 상식이 주관성이 야기할 수 있는 일방성을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험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식과 경험이다. 따라서 때때로 경험은 사건의 사실 증명 기준을 결정하는 내적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일반법에는 피고인이' 도발' 때문에 자제력을 잃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두 가지 검사 기준이 있다. 하나는 소위 주관적인 테스트입니다. 첫째, 판사는 배심원에게 피고의 행동이 도발 정도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갑자기 자제력을 잃었는지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테스트로 피고의 나이와 성별에 해당하는' 이성인' 으로 피고의 정신 상태와 가능한 반응을 판단하는 것이다. 홍콩 고등 법원 매뉴얼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심사위원 구성원의 경험과 관련 상식을 바탕으로, 같은 나이, 성별, 이성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경험은 자신이' 불합리한 의심' 이나' 확실성' 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법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정확성은 경험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경험주의가 지식의 종극을 거부하고 지식이 객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무한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학자들은 이를 꺼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논리적 추리 형식이다. 그것은 보통 귀납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귀납적 추리는 오직 하나 혹은 높거나 낮은 가능성만을 생산할 수 있다. " 캐나다 증거과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파시오코 (David M.Paciocco) 는 객관적인 진실과 법적으로 인정된 사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생생한 예를 들었다.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젊은이가 한 아이를 급류 강에 던져버렸고, 아이는 강물에 떠내려가 익사했다. 법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청년 X 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살인죄를 입증한 청남 X 가 처벌을 받을 것' 이라는 것이다. " 일반법에 따르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증명 정도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관련 증거의 증명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추리한다. 즉, 청남 X 살인의 사실은 각종 증거증명의 법적 사실이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법관의 내면에 호소하는 도덕적 숭고한 신념이다. 이러한 확신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할 것을 요구하며, 가능한 객관적인 진실에 가깝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법 형사소송의 증명기준은 주관적인 진실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일종의 자기추궁이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일반적인 법칙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변증유물주의는 객관적인 사물은 사유가 아닌, 사람의 의식에 반영될 수 있고, 의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은 객관적 세계의 진실과 그 본질과 법칙을 알 수 있지만, 특정 시기와 개인의 인식으로 볼 때, 주관객관적 요인의 제한으로 인해 인지능력은 한계가 있다. 엥겔스는 한 번 말했다: "한편으로, 인간의 사고의 본질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며, 반면에, 인간의 사고는 사유가 완전히 제한된 개인들 사이에서 실현된다. 이 모순은 무한한 진보 과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세대가 바뀌는 과정에서 무궁무진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사유는 지극히 높으나, 지극히 높으지도 않다. 그것의 인지능력은 무한하고 한계가 있다. 그의 성격, 사명, 가능성,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에 따르면, 그것은 최고이고 무한하다. 그것의 개별적인 실현과 모든 현실에 따르면, 그것은 최고와 한계가 없다. " 불합리한 의혹' 과' 확실성' 을 바탕으로 사건의 주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법이 형사증명 과정에서 구체적 사건에서 개인의 객관적 사실 인식에 대한 한계에 대한 중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류가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법칙을 반영한다. 그러나 일반법에 의해 설정된 증명 기준의 가치취향, 즉' 무고한 사람이 오판되지 않도록 보장' 을 보면 넘을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주관적인 진실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이 없는 증명 과정에는 경험, 인지능력, 상식 수준, 문화적 배경 등 판사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의문점의 배제는 모든 부분에서 증거의 위험을 짊어지고 있다.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도 순전히 우연의 일치를 범죄 사실로 인정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또한 변증 유물주의는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객관적인 존재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옳고 그름의 구분이 있지만 내용은 여전히 객관적이다. 그래서 주관은 인지의 주관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인지 내용의 객관성을 무시한다.
형사소송증명기준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증거가 매우 높은 증거라고 강조하며, 심지어 "확실성에 너무 가까워서 차이가 거의 없다" 고 강조했다. 한편, 그것은 판사와 배심원의 도덕적 자질이 증거를 받아들이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총결된 규칙성 증거규칙을 활용해 판사와 배심원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도 규범화했다. 일반법의 증거 규칙은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판사가 배심원에게 준 지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칙들은 대량의 장기 실천에서 추상화되어, 실천에서 끊임없이 검증과 보완을 받아 변증유물주의의 진리 인식 과정에 부합하여 일정한 객관적 법칙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나 지역 형사소송에서 증명기준을 변증적으로 살펴보면, 그 일방성과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합리적인 성분을 보아야 하며, 주관적인 유심주의로 인해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계시: 우리나라 형사소송증명기준의 부족과 보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명 기준은'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것이 객관적 진실의 모델이다. 이 모델에는 두 가지 결함이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존재와 주관적 능동성의 변증관계를 갈라놓고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주관적 인식의 상대성과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건의 객관적 진실은 발생한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존재,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변증유물주의의 인식론에 따르면 객관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해야 하는데, 이런 객관적인 존재에 대한 동적 반영은 실천에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판사의 주관적 인식과 사건의 객관적 진실은 일반적으로 실천을 통해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물며 사건은 중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사건 사실' 은 사건의 객관적 진실의 완전한 재현이 아니라, 판사가 일정한 인지증거의 법칙을 파악한 기초 위에서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분석을 한 결과 얻은 결론은 법관인지의 주관적 능동성과 상대성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는 기준이 조작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증명 기준의 특징은 그 측정성이며, 이것은 증거와 사실을 판단하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영미 형사소송의 기준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객관적인 진실을 기준으로 하면 측정할 수 없다. 판사가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기존의 객관적인 진실로 측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정이 아니라 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된 결과로 증명 과정의 모든 부분과 증거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판사는 사건의 객관적 진실이 증명 단계에서 사전 설정된 경우' 선입관 위주' 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완벽한 형사소송 증명 기준은 주관객관 통일성, 검사성 및 조작성을 반영해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사건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사실은 분명하다' 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유죄 판결의 증명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무리한 의혹' 은 주체가 주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증명 기준으로 인식의 주동성을 반영하고 실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사실이 분명하다' 는 판단의 결과 상태다. 판단 과정에서 요구하는 증명 정도이자 주관적인 반영과 객관적인 정도다. 형사소송증명 사건의 임무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사건의 요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형사증명기준이 주관객관상통일, 증명의 기준과 정도가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준은 충분한 논증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지' 벽돌을 던져 옥을 끌어들이는 것' 일 뿐이다.
위의 인식을 통해 영미법계 형사증명기준의 합리적인 성분을 참고해 우리나라 형사소송소송소송법소송증명기준이 아직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형사재판에서 1 과 같은 유연하고 완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관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법관의 임명과 승진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다. 2. 유죄사건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기본 수단을 명확히 한다. 우리나라의' 법관직업윤리 기본규범' 은 이미' 합리적 의심' 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업 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 이라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판사에게 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지도할 수 있다. 3. 형사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특히 각종 증거의 특징,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본 방법, 각종 범죄와 범죄 줄거리의 증명점을 추상화하고 정리하여 지도적 재판 참고서로 편성하여 판사가 사건을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