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관할권은' 원고는 피고다' 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일반 지역의 관할을 받으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가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그가 자주 거주하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소위' 호적 소재지' 란 시민의 호적 소재지를 가리킨다. 이른바' 상습 거주지' 란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가리킨다. 단 입원 치료 장소는 제외한다. 피고의 호적 이동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전이 채 안 된 1 년,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년 이상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