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습법 법률 출처 미국 법률에는 헌법, 행정법, 성문법 및 관습법(판례법 포함)의 4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미국 헌법이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의 적용을 받으며 헌법보다 열등합니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헌으로 판명된 법률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후속 법률에 의해 삭제되어야 합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많은 연방법과 주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일반적으로 '참여판결의 원칙'에 따라 위헌법률을 인용하지 않으며, 인용할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는다. 미국과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는 영국법의 관습법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원은 선례 따르기의 원칙을 이어받았다. 독립 전쟁 당시 제정된 소수의 중요한 영국 법령은 미국의 각 주에서 거의 그대로 복사되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두 가지 예는 사기 방지법과 엘리자베스 13세 법령입니다. 이러한 영국 법률의 현대 미국 버전은 현재 법률 문서에서 여전히 자주 인용됩니다. 서로 다른 영연방 국가의 법원은 종종 서로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만, 미국 법원은 상응하는 미국 법학이 없거나 사실과 법률 조항이 거의 동일하거나 그 이유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 이후 영연방 법학을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초기 미국 사건에서는 당시 영국 사건을 인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법원이 미국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원칙을 세우면서 이러한 언급은 점차 사라졌다. [1] 오늘날 미국 사법 인용의 대부분은 국내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법원과 판례집 편집자는 문제에 대한 첫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William Blackstone이나 Lord Dunning과 같은 저명한 영국 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Antonin Scalia 판사와 같은 독창성과 엄격한 텍스트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유가 설득력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법원이 미국 이외의 독립 이후 사법 시스템의 사건을 "절대"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해석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이 미국 사법권의 최고 원천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유일하게 올바른 분석은 "원래 헌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창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의도"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이후의 영국법에 대한 논의는 헌법 작성자의 의도와 무관하므로 부적합하다.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판사와 스티븐 브레이어(Stephen Breyer) 판사는 유익하고 설득력 있고 실용적이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외국법을 자주 인용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은 구속력 있는 선례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넓은 영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용됩니다. [2] 형법 형법의 측면에서 모든 주에는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또는 중범죄)에 관한 유사한 법률이 있지만 처벌은 매우 다양합니다. 공공 안전 범죄, 즉 주 정부만이 처벌할 수 있는 위험한(해로운 행위가 아닌) 행위는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90년 이전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마약 범죄를 다루는 주법은 계속해서 다양하며, 일부 주에서는 소량의 마약 소지를 경범죄 또는 의료 범죄로 취급하고 다른 주에서는 이를 중죄로 분류합니다. [편집] 불법행위법 미국의 불법행위법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법 시스템에서는 원고에게 신체적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과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추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침해에 대해 소송 동기, 침해 유형, 구제 범위, 공소시효, 피고의 변호에 필요한 증언은 주마다 다릅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불법행위법에 대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제로 "다수 거부권 제도"를 따르며, 한두 개 주에서만 "소수 거부권 제도"를 시행합니다. [편집] 법률을 "통일"하려는 시도 다양한 그룹과 조직이 "통일" 국내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주요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은 미국법률연구소(ALI)와 국가법통일위원회(NCCUSL)입니다.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통일법은 통일상법(ALI-NCCUSL 공동 프로젝트)과 모델형법(ALI)입니다. 모델 코드 외에도 미국 법률 연구소(American Law Institute)는 관습법의 현재 상태를 요약하는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판사가 널리 인용하는 법률 개정(Restatement of the Laws)도 제작합니다. 오래된 사건을 인용하는 지루한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해당 사건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법적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관습법 원칙을 간단히 다시 언급할 수 있습니다. [편집] 지방 법률 주에서는 수천 개의 정부 부서, 지역, 카운티, 도시 및 특별 지역에 입법 권한을 위임합니다. 모든 주 헌법, 법령 및 행정 규정은 사법적으로 해당 연방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일반 미국 시민은 현재 위치와 행동에 따라 수십 개의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편집] 기괴한 예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루이지애나 법은 주로 북미의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프랑스의 법적 전통을 충실히 유지해온 나폴레옹 법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또한 미국의 민법 영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법 시스템의 형법이 관습법의 영향과 최고 연방 헌법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수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민법의 많은 특징을 차용한 관습법 지역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문화 외에 결혼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제도도 갖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법의 계약법은 의무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민법의 영향을 나타냅니다(이 법의 조항은 분명히 관습법에서 유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을 포함한 많은 서부 주에서는 사전 할당 원칙으로 알려진 스페인 민법 시스템에서 파생된 일련의 물 권리 할당 원칙을 사용합니다. 각 주는 해당 주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이 원칙을 수정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