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시 산업재해보상기준, 진중시산업재해감정기준 및 보험조례 (개정판) < P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안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213 년 전년도, 즉 212 년 노동보험 데이터를 참고하여 계산된 배상액은 213 년 산업재해 배상 기준이다.
주요 참조 법률, 규정, 규정
법률: 사회 보험법;
행정 규정: 산업 재해 보험 조례; < P > 규정: 각 성, 직할시의 산업재해 보험 방법 시행 각 성 농민 산업재해 보험 시행 잠행방법이나 통지 등. < P > 구체적인 보상 항목, 표준 < P > (1) 진중시 산업재해보험의료비
1, 요구 사항: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프로그램 카탈로그, 산업재해보험약품 카탈로그,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 조 제 3 항.
3, 참고: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P > (2)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입원 급식보조비
1, 기준: 각 산업재해보험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구 사항: 입원 기간.
3,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 조 제 4 항
(3) 진중시산업재해보험교통비, 숙식비
1, 기준: 각 산업재해보험조정지역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요구 사항: 의료기관은 진단증명서를 발급하고, 경영기관은 업무 관련 근로자들이 조정 지역 밖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데 동의했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 조 제 4 항. < P > (4) 진중시 산업재해보험재활치료비
1, 기준: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한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 조 제 6 항.
3, 참고: 지방규정에 따르면 재활치료는 기관 조직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 < P > (5) 진중시 산업재해보험보조기구비
1, 기준: 각 성, 직할시 산업재해보조기구한도기준.
2, 요구 사항: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구성 등의 보조기구를 설치했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1 조. < P > (6)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휴업 유급
1, 기준: 원임금복지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2, 요구 사항: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4, 참고: 휴업 유급 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 증명서와 각지의 휴업 유급 분류 카탈로그에 따라 결정되지만 파악된 부서와 절차는 지역별로 규정된다.
(7) 진중시 산업재해보험보호비
1, 기준: (1) 휴업 유급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2) 장애 평가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완전한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지상 연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 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연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 를 총괄할 수 없다.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연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를 총괄할 수 없다.
2, 요구 사항: 생활관리비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산업재해직자가 월별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 제 3 항, 제 34 조. < P > (8)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1 급 ~ 4 급 장애대우
1, 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지급: 1 급 장애는 27 개월 본인의 임금, 2 급 장애는 25 개월 본인의 임금, 3 급 장애는 23 개월 본인의 임금, 4 급 장애는 21 개월 본인의 임금입니다. 매달 장애수당을 받는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충한다.
2, 요구 사항: 노사 관계 유지, 일자리 탈퇴. 산업재해직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충한다. 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은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4, 참고: 본인임금은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전 평균 월평균 분담금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 에 따라 계산됩니다.
(9)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5 급, 6 급 장애대우
1, 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급여,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고용주가 적당한 일을 안배하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요구 사항: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충한다. 직원 본인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각각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의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음).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6 조.
4, 참고: 본인임금은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전 평균 월평균 분담금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 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7 급 ~ 1 급 장애대우
1, 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7 급 장애는 13 개월 본인의 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 본인의 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 본인의 임금, 1 급 장애는 7 개월이다
2, 요구 사항: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주가 각각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구체적인 기준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음) 을 지급한다.
3,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4, 참고: 본인임금은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전 평균 월평균 분담금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 에 따라 계산됩니다. < P > (11) 진중시 산업재해보험공망대우기준
1, 장례보조금 < P > 기준: 6 개월 조정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부양친족연금
(1),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망직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2), 배우자는 한 달에 4%,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 고독한 노인이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증가한다.
(3), 승인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3,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부양친족 범위:
(1),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
(2),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포함),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유복자녀 포함
(3), 부모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 포함)
(4), 형제자매,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지원친족연금조건 < P > 은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 중 하나다. (b) 노동자 배우자 남성 만 6O 세, 여성 만 55 세; (c) 노동자 부모 남성 만 6 세, 여성 만 55 세; (4) 노동자 자녀가 만 18 세가 되지 않은 경우; (5) 공사망직자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그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만 6 세, 할머니, 외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공망직자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 외손자 자녀는 만 18 세가 되지 않았다. (7) 공망직자 부모는 모두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형제자매는 만 18 세가 되지 않았다.
5, 진중시 산업재해보험이 연금 대우를 중단하는 경우
(1), 만 18 세,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경우
(2),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근로자 배우자 재혼;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채택;
(5), 죽은 사람.
6, 진중시 산업재해보험은 공양자격 시간 < P > 직공이 인사로 사망했는지, 공양친족이 연금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직공이 인사로 사망할 때의 조건에 따라 승인한다.
7, 진중시 산업재해보험 일회공망보조금
(1), 기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 < P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28844 원. ) 28844 원 *2 배 =57688 원.
(2), 요구 사항: 첫째, 장애인 근로자의 휴업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 대우를 받는다. 둘째,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공이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한 직계 친족은 본전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