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이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타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적법한 권리와 이익의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위탁자의 법률문서를 제시해야 하며, 위탁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위탁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국내법에 위반되는 권리와 이익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은 대행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임장에 의거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수행한 모든 직무는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