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판위구 인민검찰원(구 판위현 인민검찰원)은 1955년 6월에 설립됐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조직은 1967년 6월 중단됐다. , 판위현 인민검찰원은 개편되어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에 소속되었습니다. 1992년에 현의 철수와 시의 설립으로 판위는 "판위 인민검찰원"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에는 도시 지역에서 판위가 철수되어 "광저우시 판위구 인민검찰원"으로 개칭되었다.
광저우시 판위구 인민검찰원은 창설 이래 줄곧 당과 국가의 중심사업에 집중해 왔으며, '법률 감독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았다. 검찰 업무는 "실용적, 진취적, 혁신적"을 자체 발전의 핵심 이념으로 삼아 공정한 법 집행을 주장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반적인 상황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신판위 건설을 위한 강력한 사법적 보장입니다. 광저우 판위구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항상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과 엄격한 검사를 견지해 왔으며, 팀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수많은 사건 처리 전문가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저우의 '광동성 10대 검사', '수백명의 국민이 풀뿌리 정치법률경찰에 만족하고 있다' 등 직업군인이 등장했다. 병원의 리더십 팀은 광저우시 검찰원의 "일류 우수 팀"과 판위구의 "단결, 개척, 정직 및 실용주의의 좋은 팀"으로 연속 평가되었습니다. 판위구 인민검찰원은 전국 고급 풀뿌리 검찰원, 국가 고급 검찰 선전부, 광둥성 고급 풀뿌리 검찰원, 광저우시 고급 풀뿌리 검찰원의 명예 직함을 연속적으로 획득했습니다. 판위구 인민검찰원은 관할권 내의 모든 검찰업무를 책임지는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의 지도를 받고, 그 업무를 구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고, 집행한다. 그 결의안.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권에 대한 검찰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검찰 업무를 실행합니다.
2. 법률에 따른 부패범죄, 뇌물수수죄, 국가공무원의 직무유기범죄, 불법구금, 고문 등 국민의 인격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리한다. 자백, 보복 및 모함, 불법수색 등, 국가공무원에 의한 범죄 기타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형사사건.
3. 공안기관과 검찰기관이 직접 인정한 형사사건법에 따라 체포, 체포, 기소를 수행하고 법원의 공개 기소를 지원합니다.
4.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 민사재판, 행정소송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합니다.
5. 형 집행에 있어서 집행 기관의 활동과 교도소 및 구치소의 활동을 법에 따라 법적 감독을 수행합니다.
6. 동급 인민법원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급 인민검찰원에 항의하십시오.
7. 단위 및 개인의 신고, 고발, 불만사항 및 신고는 물론 범죄 용의자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8. 직업범죄 예방에 관한 법적 홍보, 국가 기관의 직업범죄 예방에 대한 연구 및 검찰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합니다.
9. 병원의 팀 구성과 이념적,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며, 병원의 기관 설립을 관리하고 관련 인력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상급 검찰 기관 및 관련 지역 당국을 지원합니다. 우리 병원의 지도팀을 감독하는 지역위원회 부서는 지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우리 병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검사, 검찰위원 및 부검사를 임명 및 해임하도록 요청합니다. 본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대학의 교육 및 훈련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
10. 우리 병원의 징계 점검 및 감독 홍보 업무를 조직하고 주도합니다.
11. 본 병원이 책임져야 할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