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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전형적인 형사 사건을 썼다
형법 이론에는 주로 법조경쟁, 상상경쟁, 연루범, 실질수죄설 등의 관점이 있다. 형사재판 참고서' 에는 죄수와 관련된 사건이 5 가지 있는데, 다른 관점을 취한다: 사건 번호. 1 10 뇌물 수수, 증거 위조 범죄 처벌 행위자 지원 257 번 사건 [1 1] [12]385 번 사건은 공금 횡령이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연루범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중벌에서 한 죄를 처벌해야 한다. 단, 법과 사법해석은 수죄와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법해석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금 횡령 청구, 뇌물 수수는 반드시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13]805 호는 공금 횡령죄 입법해석에서' 공금 횡령은 개인용에 속한다' 는 경우 공금 횡령죄와 뇌물죄의 합병처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4]

형사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는 뇌물죄를 구성하면서 형법에 규정된 다른 죄명을 범했다. 과거는 기본적으로 수죄와 처벌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1988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횡령 뇌물 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제 5 조 제 2 항은' 뇌물 수수로 인한 위법 범죄는 다른 범죄를 구성해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7' 형법' 은 헛된 심판, 민사, 행정사건에 대해 헛된 재판죄의 특별규정을 추가했다. "사법직원은 처음 두 가지 행위가 있고,' 원가법' 제 385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15]

이후 일련의 사법해석은 수죄와 처벌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였다. 최고인민법원 1998' 공금 횡령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공금 횡령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최고인민법원 형사 제 1 정재판장 회의는 편애와 편애로 감형, 가석방에서 뇌물을 주는 동시에 두 죄의 구성에 부합하는 것은 양죄, 수죄, 처벌로 인정되어야 한다. [16] 이 의견은 사법해석은 아니지만 사법실천에서 유사한 사건의 심리에 실질적인 지도적 의의가 있다. 2002 년 7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세관총국은' 밀수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그 중 16 조는 "세관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밀수를 방종하여 뇌물죄와 방종한 범죄론처"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12 1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법률고양이는 행위자가 뇌물죄를 구성하면서 형법에 규정된 다른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실질범죄이며, 수죄와 벌칙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무거운) 처벌을 예외로 해야 한다. 뇌물 독직 사건을 예로 들다. 우선 뇌물죄와 독직죄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범죄이다. 뇌물 독직 행위는' 단일 구성 행위' 의 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범죄 행위 체계 하에서만 하나의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7] 즉, 뇌물형 독직범죄는 뇌물죄로 인정되거나 독직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뇌물범죄와 독직범죄의 법익은 의미가 다른 사회적 이익이며, 서로 호환되고 포장될 수 없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비매수성이며, 그 본질적 특징은 권돈거래이고, 독직죄는 국가기관의 직무행위의 규범성과 보장된 실질적 이익을 침해하며,' 중대한 손실' 의 발생을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양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각 범죄의 중점은 다르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리성' 행위에 의해 가려질 수 없고, 독립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잃을 수도 없다.

둘째, 뇌물 독직은 전반적인 범죄 과정으로 사실상 직무이용의 편리함, 다른 사람을 위한 독직, 재물을 받는 등 행위의 많은 부분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범죄 구성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어야합니다. [18] 필자는 구체적인 객관적 행위로 볼 때 뇌물형 뇌물은 행위자가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직권을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면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뇌물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 의 요소가 있지만, 이 요소는 뇌물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며, 그 죄 자체의 중점은 아니다. 즉, 형법은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뇌물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뇌물 수수 행위를 배제한 것이다. 얻은 이익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본죄의 중점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범죄의 위법성은 본죄가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