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상해, 이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다른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같이 써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형사상해, 이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다른 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같이 써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1. 형사사건 피해자는 양해를 표하고, 랑선 해서를 발행하면 되며, 피해자 스스로 쓸 수 있다. 대략적인 내용에는 언제, 왜 분쟁이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는지, 피고인 가족들이 배상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양해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Baidu 검색 이해 도서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2. 양해의 전제는 피고가 배상을 했다는 것이므로, 배상계약이 마련되면, 양선 해서를 발행하여 법원의 배상금 보관으로 인한 후속 불편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