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조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 부속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송치된 날부터 검토 및 기소 사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변경될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형사소송법」 제44조: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부속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송치된 날로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검찰 사람들.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소와 그 법정대리인,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광고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리터.
2. 변호사 변경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변호사 변경 수수료 문제는 이전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은 이행됩니다. 계약에 합의가 없으면 양 당사자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중도변호사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와 직접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률사무소에 가서 관련 비용을 정산합니다. 3. 법무법인에 가서 새 변호사와 위임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