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제 309 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사법 직원을 때리거나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등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초안 기사 36: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a)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법정에 충격을 주었다.
(2) 사법 공무원 또는 소송 참가자를 폭행한다.
(3) 모욕, 비방, 사법인 또는 소송 참가자를 위협하고, 법정제지를 듣지 않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4)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른 행위가 있는데, 줄거리가 심각하다.
초안 36 조 1, 2 항, 각계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 3 항과 제 4 항의 증가는 법학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많은 변호사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것이 변호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두 가지를 잠시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필자는 초안 제 36 조 제 3 항, 제 4 항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비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홍보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변호사,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안 제 36 조 제 3 항은' 중국 중앙의 법치국 전면 추진에 관한 결정' (이하' 결정') 에 부합하며, 3 대 소송법의 규정과 호응하고 맞물려 부적절한 것은 아니며 배서할 수 있다.
(1) 법원의 권위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효력 집행 판결, 결정, 법원 권위 경멸 등 위법 범죄 행위를 거부하는 법률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2) 현재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20 12 개정) 은 모욕, 비방, 비방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20 14 개정) 에는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초안 제 36 조의 제 3 항을 늘리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고, 나무랄 데 없지만, 소송법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1 10 조 제 3 항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정에 충격을 주고, 모욕, 비방, 위협, 법관 구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벌금과 구금을 병행하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94 조 제 2 항은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법정에 충격을 주고, 모욕, 비방, 위협, 사법 인원 또는 소송 참가자를 구타하고,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9 조는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훈계하거나, 구결회개를 명령하거나, 1 만원 이하의 벌금,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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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민법원 직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도발을 하거나, 법원에 충격을 주고, 인민법원의 업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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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재판규칙' 제 10 조 제 3 항은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둘째, 초안 제 36 조 제 4 항은' 누락을 피하는 규정' 으로, 너무 많은 연상과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초안 제 36 조 제 4 항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른 행위가 있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며, 이 조항들은 "누락을 피하는 조항" 이다.
현행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에는 대량의 두건 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개인적으로 초안 제 36 조 제 4 항도 나무랄 데 없고, 너무 많은 연상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초안 제 36 조 제 3 항과 제 4 항의 문자적 의미로 볼 때, 이 특별한 변호사 집단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분명히 어렵다.
넷째, 변호사는 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고, 법정규칙을 준수하며, 법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변호대행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모욕, 비방, 위협' 등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는 실시할 수 없다.
한편,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치의 틀 안에서 프랑스어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자신의 언행이 진실하고 오래 지속되는 ("죽은") 경우에도 나무랄 데 없다. 변호사의 주된 임무는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언제나 법원을 존중해야 하고, 먼저 법인을 존중해야 한다." 변호사의 사명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한다' 는 것인데, 이는 법원 재판 활동의 목표와 취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법적 존엄성을 유지하고 법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당연한 의이다. 변호사는 법률의 옹호자이자 실천자여야 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변호대리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욕, 비방, 위협' 행위는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며 국내법의 존엄과 권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사명에서 벗어나 변호사의 직업이미지를 손상시켰다.
현재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20 12 개정) (이하' 변호사법') 제 49 조는 변호사가' 법정, 중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다' 고 명시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 37 조 1, 2 항은 변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표한 대리와 변호 의견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발언은 제외된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표한 대리와 변호의견은 법률에 의해 추궁되지 않는다' 는 것, 즉 변호사가 국제관례에 따라 법정에서 언론책임 면책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정언론책임면제' 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발언과 같은 일부 발언은 면제되지 않는다.
5. 변호사는 이미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법원, 검찰원은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정에서 변호사의 질문, 질증, 변론 등의 소송 권리를 시행하고, 건전한 변호사의 집업 권리가 침해당하는 구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재판 실천에서 기소와 변론 쌍방의 충돌이 더욱 심해졌다. 판사는 변호사가 법원에서 제명됐고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변호사들이 초안 36 조 제 3 항과 제 4 항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고 개정과 보완을 제안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9)' 의' 설명' 에서 초안 제 36 조에 필요한 해석과 설명을 해 변호사와 법조계 인사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인정 기준을 제때에 확정하고,' 모욕',' 비방',' 위협' (특히' 위협') 등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고, 행위주체, 행동시간,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행동결과 등에서 엄격히 확정한다
(3) 초안 제 36 조가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변호사법' 제 36 조에 따라 변호사의 변론과 변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 37 조에 따라 법정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언론책임 면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정에서 불법 행위, 비방, 위증죄, 비호 등 민사나 형사책임을 따지지 않고 대리인이나 변호의견을 대담하게 진술할 수 있어 법정재판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유지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7 조 제 2 항'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는 말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와 비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저자: 추, 푸젠 연합 신실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