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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상소한 후 2 심 유지 원판이 다시 상소할 수 있습니까?
형사사건이 상소한 후 원심을 유지할지 여부는 1 심 판결이 정확한지에 달려 있다. ' 형사소송법' 제 225 조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할 경우, < P > (1)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면 개판해야 한다. < P >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 P >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