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9 조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실제 손실은 계산하기 어렵고,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위법소득은 확정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따라 50 만 원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