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간결절차부터 일반절차까지 재판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건을 일반절차로 이송한 경우, 재판기간은 사건이 인민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기산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및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258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판 중 간이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절차로 전환하도록 결정한다. 법원은 재판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하고, 합의위원 및 관련 사항을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을 일반절차로 이송한 경우, 재판기간은 사건이 인민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기산한다. 위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상담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214조: 기층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은 약식절차에 따라 재판될 수 있습니다. (1) )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 (3) 피고인이 약식절차 적용에 이의가 없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개시할 때 인민법원에 약식절차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