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사건 접수 통지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 호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는데, '증거 2개'만 있으면 된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3가지 증명서'(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명확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