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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소송법은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20 19 년 8 월 현재,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20 18 년 10 월 26 일에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20 18 10 10 월 26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다.

확장 데이터: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제 15 조로 1 조 추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변경되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인민검찰원은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의 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법 정의를 해치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

셋. 제 32 조는 제 33 조로 바뀌었고, 한 단락을 제 3 항으로 늘렸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은 제외한다."

넷째, 제 36 조로 1 조를 늘린다. "법률지원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 등 장소에서 변호사를 파견해 당직을 설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으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제 37 조는 제 39 조로,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범죄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경우, 정찰기관은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

6. 제 73 조는 제 75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감시 거주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

7. 제 79 조는 제 81 조로 바뀌어 제 2 항으로 1 항을 늘렸다. "체포를 비준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의 성격, 줄거리, 고백, 가벼운 처벌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8. 제 106 조는 제 108 조로 바뀌었고, 첫 번째 수정은 "(1)' 수사' 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과 법에 따른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는 것이다.

9. 제 118 조는 제 12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하며, 자신이 범한 범죄 행위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10. 제 148 조는 제 15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1 1. 제 160 조를 제 162 조로 바꾸고, 1 항을 2 항으로 늘린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12. 제 170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기관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먼저 유보하고, 유보 조치는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

13. 제 169 조는 제 17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인민검찰원이 감찰기관이나 공안기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4. 제 170 조는 제 173 조로 바뀌었고,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려줘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당번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a) 혐의 범죄 사실, 혐의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 등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의를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이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5. 1 조를 제 174 조로 늘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에 서명해야 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책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a)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병자이다.

"(b)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미성년자의 진술과 형벌에 이의가 있다.

"(c) 유죄 고백서에 서명 할 필요가없는 기타 상황. 클릭합니다

16. 제 172 조는 제 176 조로 바뀌었고,'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부가형, 집행유예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양형 건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사건과 함께 고백, 고백 및 기타 자료를 이송합니다. 클릭합니다

17. 제 173 조는 제 177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은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

18. 제 2 부 제 3 장은 제 182 조로 1 조를 추가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혐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중대한 공적 성과나 사건이 중대한 국익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혐의 혐의를 받은 하나 이상의 범죄 결정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19. 제 178 조는 제 183 조로 바뀌었고,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려면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 또는 인민 배심원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기층인민법원이 간단한 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20. 제 185 조는 제 190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제 2 항으로 늘렸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에게 향유하는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 규정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죄의 자발성과 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1.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인민검찰원에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는 일반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죄를 시인했다.

"(3) 피고는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재판을 통해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거나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

Xxxii, 제 3 장은 섹션 iv 로 섹션을 추가합니다.

\ "섹션 iv? 빠른 절단 절차

제 222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속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속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23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절단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이다.

"(2) 피고는 미성년자이다.

"(3) 사건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4) * * * 같은 형사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혐의 범죄 사실, 죄명, 양형 건의 또는 속재 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다.

"(5)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 보상 등에 대한 조정이나 화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6) 기타는 스피드 컷 절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 224 조? 속재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 장의 제 1 절에 규정된 송달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은 하지 않지만 선고 전에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요약 절차의 적용은 법정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 225 조? 인민법원은 속심 절차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10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유기징역이 1 년이 넘을 수도 있고,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고는 자신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시인하고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속한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는 경우 이 장의 제 1 절이나 제 3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

23. 제 250 조는 제 261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사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감형되어야 하며, 집행기관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한다.

범죄는 고의로, 줄거리가 열악하여, 사실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 범죄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형 집행유예 시한을 다시 계산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

제 260 조는 제 271 조로 바뀌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만기에 납부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의 이유로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니,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스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장은 세 번째 장으로 장을 추가합니다:

"제 3 장? 결석 재판 절차

"제 291 조? 횡령 뇌물 범죄 사건, 그리고 최고인민검찰원이 비준한 국가 안보 테러 활동 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해외에 있고, 감찰기관, 공안기관이 기소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결석 재판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의 사건은 범죄지,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 거주지 또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으로 구성돼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한다.

"제 292 조? 인민법원은 국제조약에 규정된 사법협조방식, 외교 경로 또는 피고인 소재지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소환장과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환장, 고소장 사본이 전달된 후 피고인이 요구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위법소득 및 기타 관련 재물을 처리해야 한다.

"제 293 조?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294 조? 인민법원은 판결문을 피고인과 그의 가까운 친척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그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295 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사건에서 범죄자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제출해야 한다.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범인에게 판결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인은 판결과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발효 판결, 판결에 따르면 범죄자의 재물에 대한 처리는 확실히 잘못되어 돌려주고 배상해야 한다.

"제 296 조?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 재판을 중단한 지 6 개월이 넘었고,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재판을 신청하거나 재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결석재판을 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297 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최종 재판을 판결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재판하는 사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제 290 조는 제 308 조로 바뀌어 "군보위부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한다.

"중국 해경찰서는 해상권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고 해상형사사건 수사권을 행사한다.

"범인이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감옥에서 조사한다.

군사보위부, 중국 해경, 교도소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장, 조의 일련 번호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

참고 자료:

인민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