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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양 구치소 수감자들은 형을 선고받은 후 어디로 보내지나요?

법률 조항과 사법 관행에 따르면, 범죄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공안 기관은 그를 감옥에 보내어 법에 따라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수개월 후에는 자신이 위치한 도, 시, 자치구 교도소에 수감된다. 교도소 관리국에서는 수감자 상황에 따라 도, 시, 자치구 교도소에 수감자를 배정한다. 지역.

참고법:

'형사소송법' 제253조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인도된 경우, 그를 집행하기 위해 인도한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법률 문서가 기한 내에 공안 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 기관에 전달됩니다.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어 형을 집행한다. 법.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형의 집행에 인계되기 전까지 남은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대신하여 형을 집행한다.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처형한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교화소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기관은 즉시 범인을 구속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기징역이나 단기구류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집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집행기관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