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을 싸우는 것은 공소와 자소에 모두 속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일반 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의로 사건을 다치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의도적 상해죄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이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2. 객관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주어는 일반 주어입니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만 16 세가 되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의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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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규정을 처리하다' 제 8 조.
피해자에게 증거가 있는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