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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부검을 규정합니까?
첫째,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시체 해부를 규정합니까? 형사소송법 시체 해부에 관한 규정: 제 128 조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31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사법관행에서 부검은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시신의 냉동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의료분쟁이 민사사건에 속하고 공안기관 법의부서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은 의대 병리 해부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검은 병원 자체의 부속 의과대학 시스템을 뛰어넘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측은 부검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규정하지 않는다. 민사증거규칙에서 증거부담이 거꾸로 된 요구에 따라 병원은 부검을 신청해야 하고, 환자 가족들은 거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부검과 동시에 어떤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약을 잘못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서는 고인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독물학 검진을 실시하여 고인의 체내에 의사의 지시에 규정된 약물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스펙트럼 파형을 분석해야 한다. 넷째, 부검 당시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의학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정이 의학 해부 절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검 현장의 특수성은 가족들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들은 의사, 친구 또는 의학 변호사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것을 권한다. 다섯째, 부검 후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검 보고가 나오기 전에 가족들은 부검 부서에 고인의 장기 표본을 파괴하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부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검은 먼저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부검 결과, 가족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조사 단계, 어려움이 발생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공안기관이 행동하지 않으면 공안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 사망자부검 비용법' 은 형사사건의 첫 번째 검진은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다른 사람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처음과 일치하며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감정의견이 처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비용을 납부하고 원래 신청자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