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혐의가 있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벌금만 내야함. 구체적인 선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도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013.3.8)
(최고인민검찰원 재판위원회)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3월 1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제1571차 회의에서 채택한 훈령을 공포하였다.
범죄절도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과 "형법"에 따라 법에 따라 활동하고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절차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초과, 3만 위안 상당의 가치가 있는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도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거대한 금액”, “특히 많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지역을 달리는 대중교통 차량에서 도난이 발생한 경우, 도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난 금액이 '대규모', '대규모', '특히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는지 여부 관련 금액 기준은 사건이 수리된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정한다.
마약 및 기타 밀수품을 절도하는 자는 절도죄로 간주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절도는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액수로 절취하거나, 여러 차례 절도, 가택침입,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저지른 경우에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감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