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요청 감형 시범 논문.
안녕하세요,' 감형 시범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남자, _ _ _ _ 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월 _ _ 일 체포 _ _ _ _ _ _ _ _ _ _ _ _ 항소인이 불복했다 _ _ _ _ _ 구 법원은 고의적인 강도죄로 _ _ _ 을 (를) 한 혐의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요청: 2 심 법원에 1 심 판결 철회, 사건 사실 규명, 항소인의 감형 또는 집행유예에 대한 형사책임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사실과 이유: 1 심 법원은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죄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항소인의 경량이나 처벌 완화 등 적당히 양형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항소인의 형기가 너무 무거워서 감형해야 한다. 1. 항소인은 주관적인 악성이 적고 본 사건의 형사과정에 이의가 없고, 법률의 처벌을 기꺼이 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이 더 좋으며,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일반 절차를 적용해 피고인의 죄를 시인하는 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 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광서고등인민법원 인민법원 양형지도의견시행세칙' 제 18 조에 따르면 당정에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범죄의 성격, 범죄 경중, 고백도, 뉘우침에 따라 10% 이하로 기준형을 낮출 수 있다. 2. 강도 후 항소인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나 반항했지만 체포를 거부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했다. 이 사건은 강도에서 강도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강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항소인은 현장에서 공구를 휴대하고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실시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항소인계 초범과 결합해서 줄곧 잘 행동했고, 다른 범죄 기록은 없다. 그가 법을 어긴 것은 단지 친구의 사주와 교사하에 무지하기 때문이지, 결코 누범이 아니다. 이번 범죄를 통해 항소인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다. 징벌과 교육 1/4 페이지 (최종판) 를 위해 항소인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강탈당한 휴대전화는 공안기관에 의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평가가치에 따라 인민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항소인 가족은 이미 이 일에 대해 피해자와 소통하여 피해자의 진일보한 양해를 얻기를 희망했다. 양해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인의 양호한 뉘우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광서고등인민법원 인민법원 양형지도의견 (시행) 시행세칙'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양해를 표하고 범죄의 성격, 범죄의 심각성, 양해의 원인, 죄를 고백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이 20% 감소할 수 있다. 4. 1 심 판결범강도죄, 유기징역 _ _ _ _ 년, 벌금 인민폐 만원. 항소인은 벌금에 이의가 없고, 그 가족은 스스로 벌금을 내고, 상소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항소인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잘 개조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2 심 법원에 항소인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를 결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 사회를 진정으로 해치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요약하자면, 1 심 법원은 항소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2 심 법원에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항소인의 형사책임을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본 사건의 항소인은 항소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