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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항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항소장, 사건파일, 증거자료, 항소장 사본 등이 있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피고가 본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하는 경우, 본심 인민법원은 상소신청서와 사건서류, 증거물을 상급 인민법원에 이송한다. 3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보내십시오. 항소를 제기하세요. 변호사에게 항소장 작성을 요청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소인 및 피항소인의 기본정보, 항소이유 등이다.

항소인이 공민인 경우 항소인이 서명해야 하며, 항소인이 직장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항소 청원서는 해당 사건의 반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두 번의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심 재판의 심리는 주로 당사자들의 항소 범위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의 2심은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 전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실과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법률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쌍방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바로잡는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31조

피고인인 경우 개인검사 부수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원심인민법원을 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신청서와 사건서류, 증거를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동시에 상소장 사본을 상급 인민법원과 상대방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