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친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범죄피의자는 심문을 받거나 수사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하는 첫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