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정부는' 우리 성 기업 직원 임금 조정에 관한 통지' > 최저임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 1 1 년 3 월부터 기업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통지" 규정에 따르면 조정된 기업직원 최저임금과 시간제 종업원 최저임금기준은 모두 4 단이다.
그 중 광저우는 1.300 원/월, 해당 시간제 종업원 최저 임금 기준은 1.2 원/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1 100 원/월, 집행 지역은 주해, 불산, 동관, 중산, 해당 비상일제 종사자 최저 임금 기준은 10.5 원/시간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월 950 원, 집행 지역은 산 터우 혜주 강문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종업원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당 9.3 원입니다.
4 단 기준은 850 원/월, 집행 지역은 사오관, 하원원, 메이저우, 양강, 잔장, 무명, 조경, 청원, 조주, 지양, 운부, 해당 시간제 종업원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당 8.3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