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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법고의 농민공이 받지 못한 것은 어떻게 토론합니까?
농민공이 임금을 체불하면 현지 노동보장 행정부를 찾거나 직접 불만을 제기하여 노동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 농민공은 어떤 기관이나 시민이 자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신은 지불하지 않았다.

1 .. 농민공이 임금을 체불하면 어느 부서를 찾아야 합니까?

1, 농민공 체납금은 현지 노동보장행정부를 찾을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불하는 사람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기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납은 얼마나 오래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월불' 이란 월급은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월불도 포함되므로 고용인 단위는 자연월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30 일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사원이 단위가 임금을 체납한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더 많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든 단위에 임금 재발급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증거가 수집되어 단위가 임금을 체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