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건별로 청구하다
(1) 재산 분쟁 사건: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6000- 1 0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위안 이상이다.
(2) 법률문서: 법률문서를 대행, 개정, 심사하고, 법률문서의 성격, 난이도,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각 서류당 600 ~ 2000 원 사이의 비용을 협의한다.
⑶ 변호사 증언: 법률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은 2000- 10000 원/건 간에 협상한다.
(4) 변호사 대리 공증: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요금은 각각 65438 원 +0500-3000 원입니다.
5. 변호사의 편지와 법률의견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서나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비용은 관련 업무의 난이도, 사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협의하여 각각 65,438+0,500-20,000 원 사이에 결정된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프로젝트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민사 및 상업 서비스
(1) 제 1 심 단계
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 (계산 기준)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인 부분은 1.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니다.
2.6% 의 분쟁 대상이 65438 만원보다 크지만 1 만원보다 작다.
3 5% 논란의 대상은 654.38+0 만원보다 크지만 500 만원보다 작다.
4. 분쟁 대상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 3%.
5. 1% 논란의 대상이 10 만원보다 크지만 5 천만 원보다 작다.
6 0.5% 의 논란 대상은 5 천만 원 이상이다.
(b) 2 심 단계
(1) 1 심 대행 없이 2 심만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① 대표된 적이 없다.
첫째, 2 심과 단독 대리재심 (항소) 사건으로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사건 처리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2)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면 대리비는 1 심,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된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65438+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0.5 배.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
형사사건
(1) 제 1 심 단계:
① 수사 단계 (검찰 자체 조사 포함): 6000- 18000 원;
② 기소 단계 검토: 6000-30000 위안;
③ 수습 기간: 8000-50,000 위안;
형사자소 및 부수적 민사소송 협상비용 6000-60000 (사건의 복잡성, 민사소송 대상 등). ).
⑤ 국가안전범죄, 흑섭악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한 난제사건과 관련해 대리비는 상술한 기준의 2 배에 따라 청구된다.
사건 처리에 오프사이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측이 교통비, 숙박비, 장거리 전화비를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협상이나 일회성 이용이 가능합니다.
(b) 2 심 단계
(1) 1 심 에이전트가 없고 2 심 에이전트만 있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사건, 대리비는 1 심 요금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사건 처리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① 대표된 적이 없다.
첫째, 2 심과 단독 대리재심 (항소) 사건으로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받고, 기타 사건 처리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2)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면 대리비는 1 심,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된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 13 조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비변호사가 변호사로 가장하여 불법 법률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를 위탁하기 전에 선별하여 대형 로펌과 그 변호사 대리 업무를 선택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