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6조 2항은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의, 승인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참여자들에게 심문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신청하면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54조: " 수사, 체포심사, 기소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사건관리부는 지체 없이 수사부, 수사감독부, 검찰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이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사건관리부는 이를 지체 없이 수사부 또는 수사감독부에 이송하여야 하며, 제309조에서는 “체포심사 시 “범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수사감독부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피고인 측 변호사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범죄를 구성하고, 사회에 위험하지 않으며, 구금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및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고 체포 의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