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과실범죄 제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