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사기공재물의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또는' 액수가 매우 크다' 고 각각 인정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에 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TV, 신문잡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발표하는 등 특정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다.
(c) 재난 구호 기부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실시한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주요 요소에 속하는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