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형법의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1. 형사소송 시효기간은 5 년, 10 년, 15 년, 20 년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87 조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2. 형사 사건 기소 기한 계산
(1) 일반적으로 기소 기한의 시작 시간은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즉 범죄가 완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시작된다.
(2) 범죄 행위는 연속적인 상태다.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즉, 범죄자들은 같은 범죄를 계속 실시하고 (범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시행함), 기소 기한은 마지막 범죄 행위가 완료될 때부터 계산된다는 것이다.
(3) 범죄 행위가 연속적인 상태 (범죄자가 실시한 동일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상태) 로,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4) 기소 기한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의 범죄 행위가 완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계산된다. 여기서, 전죄와 후죄는 무엇이고, 경계는 없다. 중죄든 경죄든, 동죄든 아니든, 신죄를 범하면, 이전 죄가 시작된 고소기간이 중단되고, 범행 후 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둘째,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고소를 철회하는데, 기소 시효를 계속 계산해야 합니까?
형사사건 입건 후 기소를 철회한 추소 시효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계속 계산해야 한다.
1,' 추소' 는 형사입건부터 시작해야 하고, 추소 시효는 입건시 계산을 중단해야 한다. 기소' 와'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의 내포는 다르다.
(1) "기소" 는 절차 개념이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는 실체적 가치를 강조하며, 최종 실현은 입건, 수사, 심사기소,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에 달려 있다.
(2) 수사와 기소는 모두 기소 시효 계산을 중단할 수 없으며 재판이 끝날 때만 기소 시효를 중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소 절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추소' 를 추소 활동의 완성으로 이해한다면 형사책임의 완성에 해당한다. 이는 추소 시효제도가 추소권 행사 시간문제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기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경을 넘어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 두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면 실체법상의 추소 기한은 계산을 중단하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건 처리 기한을 허용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이 고소를 철회한다고 해서 기소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1) 사법관행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사건 시한이 만료될 수도 있지만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심사 기소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이 형사처리 과정의 종식과 소송 활동의 종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재심 안 함' 원칙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
(2) 인민검찰원이 의문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심지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입건하거나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즉 사법기관이 같은 사건에 대해 기소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효제도의 초심에 따르면 사건 철회 후 기소절차가 재개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기소권 행사는 다시 시효 제한을 받아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기소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기소 시효가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사실상 민사소송 시효의' 중단'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철회한 후 추소 시효기간은 계속 계산해야 하고, 새로 경과한 시간은 원래의 시효 기간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기소 시효 기한을 초과한 경우, 기소권이 소멸되고, 정찰기관은 다시 입건하여 기소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3, 철회 후 기소 시효는 계속 계산하고, 중단 후 기소 시효의 재계산이 아니라 이전 사건 입건 전 경과한 시간을 누적하는 것이다.
(1) 한편, 기소 시효 중단의 원인은 새로운 범죄 행위 중단의 법적 결과이다. 한편 사법관행에서는 형사소송 절차가 반복되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을 철회한 뒤 재입건, 검찰 철수안 또는 의혹 후 재기소, 재판감독 절차 개시에 시한과 횟수 제한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2) 시효의 본질적 가치는 권력과 권리를 제한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 중 하나는 공권력과 사권의 제때 행사를 촉진하는 것이다. 철회할 경우 추소 시효를 재계산하는 법적 결과도 생겨나고 형사소송의 반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공간을 제공하고, 초과 사건 처리, 오래 미정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사사건 입건 후 철회한 것은 추소 시효를 계속 계산해야 한다.
셋째,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기소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1.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추소 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된다.
연속범과 상습범의 구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행위 종료 날짜' 도 다르다. 연쇄범죄의 목적은 각각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같은 행동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쇄범의 범죄 행위가 끝나는 날은 마지막 범죄 행위가 성립된 날을 가리킨다. 연속범은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속되는 범죄가 끝나는 날은 현상 유지가 끝나는 날이다.
2. 기소 시효의 연장.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입건한 후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법 제 87 조
다음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범죄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