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며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 소추로부터 보호하며 공민이 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주의법률제도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민의 인격권, 재산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전진을 촉진한다. 제3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기본 직권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접수, 조사, 예심하는 것이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강제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을 자격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범죄피의자는 기소된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넘겨 심사 및 결정을 받아야 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리되거나 유관 부서에 이송되어 처리되며, 형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를 대신하여 형사 구금, 정치적 권리 박탈 및 추방을 수행합니다. 제7조 공안기관은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처리책임제도, 집법과실책임책임제도 등 내부 집법감독제도를 구축, 개선,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형사 소송에서 상급 공안 기관은 하급 공안 기관의 결정이나 처리 사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범죄인에게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급 공안 기관에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하급 공안 기관은 상급 공안 기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집행하는 동안 상급 공안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동급 인민검찰원에 체포 승인, 송치 승인, 기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각 지역과 부서는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조사와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은 감독, 조율,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상급 공안기관이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 관할권 지정 결정서는 지정된 관할권을 가진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공안기관에 각각 송부되어야 한다. 원래 사건을 수리한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으로부터 관할권을 다른 공안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받은 후 더 이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건 서류를 지정된 관할권을 가진 공안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지정관할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할 경우 지정관할 공안기관은 해당 사건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회부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건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첩하여 심사결정을 받게 한다. 제22조 형사사건에 대한 공안기관의 내부 관할권은 범죄수사기관의 설치와 책임분담에 따라 확정된다. 제51조 변호인이 구금 또는 주거감시 중인 범죄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통역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요구사항에 부합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적시에 교체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면담에 통역사가 참여하는 경우 구치소 또는 주거감시집행기관은 공안기관의 허가결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 사건 처리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거 수집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도된 단위 또는 개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도장이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의 내용과 증거수집 과정을 음성녹음이나 영상녹화 등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 제63조 물리적 증거의 사진, 비디오 또는 사본, 문서 증거의 사본 또는 사본,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에는 생산 과정, 원본 및 원본 저장 위치에 대한 서면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생산자 및 해당 품목을 보유한 사람의 서명이 보관됩니다. 제64조 체포, 기소를 승인하는 공안기관의 의견은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제79조 범죄 피의자가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경우, 재판 중 보석 석방을 신청해야 하며, 재판 중 보석 석방 이유, 채택한 보호 방법 및 준수해야 할 규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 석방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 석방 결정은 범죄 피의자에게 낭독되어야 하며, 범죄 피의자가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제90조 보석 석방을 실시하는 경찰서는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게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1조 보증인에 대한 벌금 부과 결정이 재심기간을 초과하거나 상급 공안기관의 재심사를 거쳐 원래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지정된 은행에 보증인의 벌금을 인계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고에 제출하고 3일 이내에 해당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이를 통보합니다. 제102조: 범죄피의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고, 보증인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금을 내고 있는 동안 보증인의 상황이 바뀌어 보증인이 보증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보증조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새로운 보증인을 선임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보증인이 보증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보증 조건을 상실한 것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106조: 범죄피의자를 주거감시 대상으로 하려면 주거감시 사유, 주거감시 방법, 준수해야 할 규정을 기재한 주거감시 신청을 하고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주거감시 결정을 담당한다. 주거 감시에 대한 결정은 범죄 피의자에게 낭독되어야 하며 범죄 피의자가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제113조 공안기관이 주거감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주거감시 대상인 거주지 또는 지정된 거주지의 경찰서가 실시하며 사건처리부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를 구현하고 경찰서나 기타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121조 범죄피의자를 구금하려면 구류신고서를 작성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구류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구금을 실시할 때에는 구금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구금자에게 구금증명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구금자가 서명이나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이 긴급하고 본 조례 제120조에 열거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심사를 받고 법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경우, 구금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범죄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이유와 이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대규모인 경우, 인민검찰원이 구금 결정을 취소하기 전에 공안 기관은 계속해서 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134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불허하고 보충수사를 통지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보충수사요강에 따라 보충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완 조사가 완료된 후 공안기관은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체포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35조: 인민검찰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체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이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8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인민검찰원의 체포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즉시 집행하며 집행 영수증을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체포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민검찰원에도 영수증을 송부하고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9조 사람을 체포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에게 체포영장에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해당인이 서명이나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됩니다. 체포를 실시하는 조사관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41조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체포 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된 자의 가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체포통지서에는 체포이유와 구금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에 규정된 "통지 불이행" 상황에 적용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된 후,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체포 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4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즉시 체포하고 처형하라.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 집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체포 후 즉시 의사결정권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한 경우 체포하기로 결정한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통지하고 체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대규모인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체포 결정을 취소하기 전에 공안기관은 군대를 조직하여 집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149조 구치소는 공안기관이 발부한 구금영장 또는 구금영장에 근거하여 구금 또는 체포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에 이송하여 구금하는 경우에는 구치소는 구속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배 또는 도주 중인 범죄 용의자를 추적, 호송 업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그를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 수배 영장이나 기타 관련 법적 문서를 가지고. 교도소 밖에 임시 구금되어 있는 범죄 피의자가 출소할 경우, 구치소는 범죄 피의자의 기본 정보, 구금 사유, 출입 시간을 기재한 범죄 피의자에게 구금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2조 150개 구치소는 범죄피의자, 피고인, 범죄자를 구금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153조. 지속적인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금, 체포, 재판 전까지 보석으로 석방해야 하거나 주거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54조 범죄피의자를 강제 소환, 구금, 체포, 호송하는 과정에서는 법에 따라 경찰장비를 구속해야 한다. 폭력적인 대결이나 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제복을 입은 경찰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0조: 공안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204조 공안기관은 범죄피의자가 자백한 범죄사실, 무죄 또는 경범죄 사실, 변호 및 반증과 범죄피의자가 무죄 또는 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대로 기록하고,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207조 본 조례 제201조 및 제202조의 규정은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심문에도 적용된다. 제214조: 사망 원인이 확인되었으나 필요한 시체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 가족에게 통지하여 처리를 위해 시체를 수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이 통지를 받은 후에도 돌려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적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226조: 범죄 증거로 추출하기 어려운 재산, 문서는 등록, 사진 촬영, 녹화 또는 인증을 거쳐 재산 또는 문서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할 수 있으며 등록 및 보존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관, 보유자 및 증인이 서명한 사본 1부, 재산 또는 문서 보유자에게 사본 1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비디오가 포함된 사본 1부. 재산과 증명서 보유자는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양도, 판매 또는 파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29조: 피해자의 법적 재산과 그 이익권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고, 범죄 혐의 사실이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등록, 사진 촬영, 녹화 후 적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평가된 후 사건 파일에 반환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피해자가 수집한 원본 사진, 목록 및 절차를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피해자에게 통보한 후에도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그 이익은 사건과 함께 이전됩니다. 제241조 조사원은 자재의 보관 및 검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자재 검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재가 유통 과정에서 동일하고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44조 범죄피의자,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처리부서 또는 수사인은 감정의견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감정의견을 송부하여 검토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정사에게 문의하여 기록하여 첨부합니다. 제268조: 공안기관은 수배명령을 받은 후 적시에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배명령 또는 관련 법률문서와 수배명령을 내린 기관을 구비하여 구금한다. 확인 및 전송 절차를 처리하도록 통지됩니다. 제269조: 항구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규정에 따라 국경 통제 대상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범위 내에서 성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피의자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은 공문을 발송하고 먼저 현지 국경 검문소에 통제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71조: 수배 영장과 포상 통지서는 널리 공표되어야 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
제301조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공안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 관리를 받는다. 투표권이 없으며 (3) 집회, 행렬, 시위 또는 협회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4) 서적, 시청각 제품을 출판, 제작 및 배포하지 않습니다. (5) 인터뷰 또는 연설을 수락하지 않음 (6) 국내외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음 (7) 국가 기관에서 직책을 맡지 않음 기관과 인민단체. 제302조 정치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자가 본 규정 제30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수사보고서가 작성되면 체포승인이나 송치심사 및 기소를 신청할 때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보고서와 사건서류자료를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21조: 미성년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의 기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30조: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위법소득 몰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도주범죄 용의자가 항복하거나 체포된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동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337조: 획득한 범죄 단서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 또는 관할권이 있는 기타 관련 부서에 이송해야 합니다. 제341조: 타지역 공안기관이 범죄피의자의 신원, 연령, 범죄경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지 공안기관은 조사를 요구하는 공안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오지에서는 조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조사를 요청하는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타지 공안기관이 증거조사, 수집, 범죄정보 조회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력 공안기관은 적시에 조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제342조 범죄와 관련된 재산, 문서를 다른 곳에서 조사, 봉인, 유치, 동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인은 관련 법률 문서를 가지고 조정 장소의 현급 공안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 협력서, 취업증명서를 처리하는 경우 현지 공안기관이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 협력 통지' 및 관련 법률 문서를 협력 장소의 현급 이상 공안 기관에 문자로 전송할 수 있으며 협력 장소의 공안 기관은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공안기관은 즉시 인력을 조정 구역에 파견하여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343조: 사건 처리 협력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 제344조 조정 장소의 공안 기관은 협조 요청 장소의 공안 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건 처리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49조: 범죄 용의자가 외교, 영사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인 경우 공안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 외교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공안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려면 외교부와 협의하세요. 제358조: 외국 범죄 용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법에 따라 주거 감시, 구금, 체포된 후, 성 공안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이름, 성별, 이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입국시간, 여권 또는 증명서 번호, 범행시간 및 장소, 범죄혐의의 주요사실, 취해진 강제조치 및 법적 근거 등을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에 신고합니다. 공공 보안의. 영사통보업무가 무거운 직할시 공안국은 성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 영사통보 기능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수사 또는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관련 성 공안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을 주중대사관, 영사관에 통보하고 동시에 공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는 국가는 주중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주최국이 없거나 주최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61조: 성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으로부터 형사 판결문 및 집행 통지서 사본을 받은 후, 형을 집행할 외국인 소재지의 지방 공안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형기 만료 후 추가 추방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성 공안기관은 형사 판결문 사본 또는 사본을 수령한 후 외국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기관 상급기관이 전달한 집행통지서에 따라 집행은 해당인이 거주하는 시급 공안기관이 실시한다.
국제조약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외교 또는 영사 특혜와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을 비기피자로 규정하거나 외교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영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기한 내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 공안부가 공안부에서 지정하는 공안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공문서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집행하거나 감독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실행. 제362조: 본 장에 규정되지 않은 외국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본 조례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63조: 이 장의 규정은 무국적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제366조: 관련 국제 조약, 협정 및 중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 나라 국경 지역의 시, 현 공안 기관과 인접국 공안 기관은 법 집행 회의, 인적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 국경 통제, 정보 교환 등 경찰 협력은 성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안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