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사법당국과 외국 사법당국이 서로 형사소추 상호법률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