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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득과 범죄 소득의 범죄 구성을 숨기고 숨기다.
목표

이 범죄는 형법 제 6 장 제 2 절에 있다. 따라서, 일반 객체상으로 볼 때, 그 범죄 대상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본죄의 구체적인 대상은' 사법기관이 재물을 추징하는 정상적인 활동'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법기관이 범죄를 규명하고 범죄를 증명하는 활동'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둘 다 본 죄의 모든 구체적인 대상을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범죄 소득과 범죄 소득은 사건의 중요한 물증으로 사건의 사실과 장물의 행방을 증명하고,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확인하며,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 제 64 조에 따르면 범죄 소득과 범죄 소득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범위다. 행위자가 범죄 소득과 범죄 수익 수익을 감추고 숨기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범죄 소득과 수익을 추징하는 활동을 객관적으로 방해한다. 따라서 본죄의 대상은 사법기관이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 소득과 수익을 추징하는 정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객관적 요소

형법 제 3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은닉, 이전, 인수, 대리 판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추거나 숨기는 것' 이 포함된다. 은닉죄는 범죄자들에게 은닉범죄의 소득과 수익을 제공하는 장소로 주관적으로 숨기고 보관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 이전은 이동, 운송 범죄자의 범죄 소득과 그 소득을 가리킨다. 은폐와 이전은 모두 사법기관이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 소득과 그 수익을 추징하는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예를 들어 방 안에서 장물을 옮기는 행위는 본죄의 객관적 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인수는 주로 1992 관련 사법해석에서' 저가 매입, 고가 판매' 를 겨냥한 행위다. 사법관행에서는 주로 폐품 매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의 장물을 구매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유상으로 구매한 후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구매" 와 "구매" 의 차이점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구매란 장물을 사서 자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으로는 값싼 심리를 탐내는 것이지, 고의로 정상적인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판매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 소득과 수익을 판매하는 것을 돕는 행위이다. 본죄의 밑바닥 조항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는 주관적 고의와 행위가 사법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 효과를 숨기고 숨기는 것이다. 은폐는 대상의 외부 형태를 바꿔 원래의 장물과 구별하여 사법추징을 피하는 것이다. 은닉은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외적 형태를 바꾸지 않고, 범죄 소득과 이익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결합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추징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법활동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기만 하면 본죄의 객관적 행위다.

주체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 범죄의 주체는 상류 범죄 행위자, 즉 범죄 소득을 발생시킨 범죄 행위자를 포함하지 않고 범죄자들이 범죄 소득과 범죄 소득을 숨기고 숨기는 것을 돕는다. 상류 범죄의 행위자가 범죄 소득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것은 범죄 후 장물을 처리하는 행위이며 형법 이론상으로는 후속 행위라고 하며 이전 상류 범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류범죄명언)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관적 요소

요구는 일종의 지식이어야 한다. 이 죄를 아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물건이 범죄 소득일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 소득이어야 한다. 행위자가 그 물건이 범죄 소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배우라고 요구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아는 정도다. 행위자는 반드시 타인의 범죄 소득이나 범죄 소득이지, 일반적인 위법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물품이 타인의 불법 소득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침범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질서가 아니라 행정질서이며, 당연히 본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범죄 혐의자가' 뻔히 알면서' 인지 아닌지는 범죄와 비죄를 구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뻔히 알면서" 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마음가짐인지, "뻔히 알면서" 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범죄 용의자의 자백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의 자백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그 증명력은 자백 내용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범죄 용의자는 사리사욕을 피하는 사고의 영향을 받아 숨기기, 이전, 구매, 대리 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감추거나 숨기는 범죄 소득과 그에 따른 수입이' 뻔히 알고 있다' 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수사 단계에서도' 뻔히 알면서' 진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 용의자는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사법부가 그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지 아닌지를 알면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원래의' 뻔히 알고 있다' 는 진술을 뒤집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대일 거래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가' 뻔히 알면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은폐, 범죄의 미움 숨기기, 범죄 수익죄의 관건이 된다. 사법 관행에서 범죄 용의자가' 뻔히 알면서' 자백을 거부하고' 뻔히 알면서' 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사건 처리원은' 뻔히 알면서' 추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추정은 사건 처리 인원이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형성한 일종의 내면적 확신으로 사법실천에서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외연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첫째, 범죄 용의자가 사건을' 알고 있다' 는 증거가 있어 추정할 필요가 없다. 추정은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심리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 범죄 용의자 본인만 부인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추정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판매자 (두 명 미만) 는 용의자에게 장물의 출처를 알렸거나, 용의자가 절도나 장물을 강탈하는 과정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다. 둘째, 범죄 용의자가 정보를 부인했지만 상류 범죄의 판매자 (오직 1) 는 장물의 불법 출처를 알려준 경우, 즉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일대일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객관적인 사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실천에서 매매 쌍방이 거래에 대해 모두 선전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가 부인하고, 판매자가 장물의 출처를 알려준 자백이 없다면, 범죄 용의자가' 알 수 있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1. 범죄 대상이 자동차인 경우, 법률 추정이 알고 있는 사법해석은' 도난, 자동차 강도 사건 조사' 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2. 범죄 대상이 자동차 이외의 일반 재산이라면 범죄 용의자가 장물의 불법 출처에 대한' 뻔히 알면서' 정도를 사실추정 방법으로 판단한다. 첫째, 장물 거래의 시간, 장소 (예: 야간 구매, 길가 구매 등) 를 살펴서 주간 구매, 시장 구매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장물의 품종과 품질을 보는 것이다. 장물이 방금 시장에 내놓은 신제품에 속한다면, 합법적인 소유자가 약탈하거나 장물을 훔치지 않는 한 쉽게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거래 가격이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지 확인하십시오. 경험에 따르면, 일반 판매자가 받은 장물은 장물 감정가치의 3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넷째, 정당한 거래 수속이 있는지, 판매자가 서둘러 손을 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장물과 판매자의 신분, 체모의 일치도, 장물에 대한 판매자의 이해 정도 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뻔히 알면서' 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사실과' 뻔히 알면서' 를 반박할 수 있는 기본 사실을 각각 나열해 분석하고 비교하고, 사람의 경험과 논리의 일반 법칙을 결합해 어느 쪽의 사실과 이유를 판단하는 것이 더 믿을만하고, 결국 범죄 용의자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의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