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2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현행범 또는 주요 용의자를 우선 구금할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 발견된 경우
(2) 현장의 피해자나 증인이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그를 범인으로 보는 경우
(3) 그의 주변이나 그의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치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는 경우
(5)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거나 타인과 공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실명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7) 도주범죄, 수차례 범죄, 집단범죄 등 심각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제85조: 공안기관은 사람을 구금할 때 구금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구금된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되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을 준 정황이 사라진 후 즉시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 공안기관은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문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기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자주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공모하는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승인 서한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