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와 행정소송에서의 사법협조에 관한 규정 < P > 신중국이 성립된 후 인민법원은 경제난의 소송 당사자에게 사법구제를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구제를 받고 민사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건국부터 1984 년까지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소수의 지방에서만 소송비를 받는다. 만약 당사자가 확실히 지불할 힘이 없다면, 그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982 년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 은 소송비용의 기본제도를 확립했지만 사법구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984 년에 제정된' 민사소송유료방법 (재판)' 제 12 조는 "자연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완납을 신청할지, 공제를 신청할지, 면제를 신청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9 대법원이 제정한' 인민법원 소송 유료법' 제 27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내려졌다. 1992 년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 조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법구조제도의 공식 확립을 상징한다. 1999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인민법원 소송 유료방법 보충 규정' 은 원법 제 27 조를 개정해 인민대중이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보완했다. 2 년 7 월 12 일, 최고인민법원은'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하고' 사법구조' 라는 개념을 법률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하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사법구제제도를 명확하게 했다. 이 규정 제 2 조의 정의에 따르면 사법구제는 인민법원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는 (1) 당사자가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연금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연금, 사회보험금, 노동보수를 회수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의 피해자로 의료비와 물질적 보상을 청구하며, 본인의 생활은 확실히 어렵다. (4) 당사자는 생활이 어려운 고독한 노인, 고아 또는 농촌' 오보가구' 이다. (5) 당사자는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이다. [6] 당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우무를 누리고 생활이 어렵다. (7) 당사자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거나 실업구제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나 생활난은 없다. (8) 당사자는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켜 국가 구제나 가정 생산 경영을 잇지 못하고 있다. (9) 당사자가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⑽ 당사자는 관련 부서의 법률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⑵ 당사자는 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유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기관과 민정 부문이 주관하는 사회복지기업이다.
25 년에 최고인민법원은 이 규정을 수정했다. 규정' 은 사법구조 대상을 원래 5 건에서 14 건으로 늘리고 사법구조 신청 절차도 규정했다. < P > 는 26 년 2 월 8 일 65438 일 국무원에서' 소송비용 납부방법' 을 반포해 최근 인민법원의 사법구조 관행과 결합해 사법구조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 P > 또한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사법원조의 성격에 대해서도
(1) 민사소송법에서 먼저 시행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97 조는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이 집행하기 전에 (1) 부양비, 부양비, 간호비, 연금, 의료비를 회수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다. (2) 노동 보수를 회수하다. (3)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며, 이전에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이나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이행 능력이 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 수사와 증거 수집에 관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일되고 완전한 입법이 부족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법구조제도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은 각각 형사와 민사법률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2 년 7 월,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경제가 어려운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은 민사와 행정소송으로 제한되며 형사소송에서 형사사법구제에 관한 내용은 사법구조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상호 법적인 지원의 개념은 부정확하고 너무 좁습니다. 사법구제는 소송비 감면뿐만 아니라 소송 중의 일부 구제행위도 포함한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는 소송비만 가리키며 소송비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3. 사법지원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다 소진하기 어렵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도 상당히 많은데, 소송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사법구조를 실시하는 방법은 소송 비용으로 제한되며 확장이 필요하다. 인민법원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비를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해 경제지원만 할 것이다. 법적 구제를 통해 그들의 시민권이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판 관행에서 우리는 소송 비용을 삭감하거나, 늦추거나, 면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원조도 필요로 하는 당사자를 자주 만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명언) 소송 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중요한 일환일 뿐, 일부 당사자의 법률 지식이 약하고 소송에서 소송권을 행사할 때 법적 장애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사법구조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법구제는 소송비 감면뿐만 아니라 소송 중 일부 구제행위도 포함돼 있다. 대답은 사법 관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법률지원센터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대리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변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은 부드러운 규정이다.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민법원이라는 강제국가 권력을 가진 기관이 개입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민사와 행정소송에서는 법이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따라서 민사행정소송에서도 인민법원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민사행정사건 당사자에게 법률원조 의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판사의 해석은 일종의 구원인가? 그것은 또한 구원이라고 말해야합니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부정확하거나, 모순, 불명확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잘못 판단했을 때, 판사는 직권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사실과 법률에 관한 문제나 설명을 제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부정확하고 모순된 소송 요청을 배제하고, 모호한 소송 요청을 명확히 하고, 불충분한 증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간단히 말해서, 판사의 해석권은 원래의 미지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불완전한 진술, 진술, 증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사법 원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최고인민법원'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구제의 대상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다. 진정한 경제난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저소득층, 노약자, 빈곤선 이하의 사람, 고소득자는 소송 전에 곤경에 처해 소송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 사법구조 대상에는 피고와 피청구인, 신청인, 피청구인이 포함됩니까? 현행법이 사법구제에 대한 규정으로 볼 때, 사법구제의 대상은 매우 명확해 보이는데, 요컨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쪽이다. 구체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은'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규정' 에 14 가지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소송비 납부방법' 은 각각 소송비용을 면제해야 하는 5 종 당사자, 소송비용을 삭감해야 하는 4 종 당사자, 소송비용을 늦추는 4 종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당사자 (자연인) 의 경제상황과 가정경제상황으로부터 사법원조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필요하고 정확하다. 그러나 민사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절차마다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1 심 절차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 민사소송 특별 절차에서 고소인과 신청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감독, 공시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명칭이 있다. 2 심 절차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있다. 재판 감독 절차에서, 원심에는 원고와 피고의 명칭이 있다. 집행 절차에서 신청 집행자 및 피청구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사법구조의 대상이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라면, 상술한 모든 유형의 당사자를 포함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7 조의 규정은 개괄적이므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국무원'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48 조 규정: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신청하면 기소나 항소할 때 서면 신청,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절차 등 소송비는 언급하지 않고, 적어도 여기서 당사자는 1 심 원고로 기소하거나 1 심에 항소해야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나 항소인은 자격이 없다고 들었다. 감독, 재판 감독 및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는 사법 지원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소송 전 보전 신청자는 사법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피고는 1 심 때 사법구조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1 심에 불복하면 사법구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고무적인 호소가 아닌가? 또한, 형사 재판 관행에서, 우리는 종종 범죄 자소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수사와 증거의 능력이 부족하여 일부 자소 사건을 입건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기관리명언) 이 피해자들이 약자 집단과 관련될 때, 인민법원은 사법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사법구제의 범위는 피해자가 약자인 자소사건 (1, 여성 학대, 어린이, 노인의 형사사건) 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의 형사 사건; 3.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정신병 환자를 유기한 형사사건 4. 미성년자, 여성, 어린이, 노인의 인신권리, 민주적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자소인. 따라서 사법구조제도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동등하게 행사하고, 국가 사법자원을 동등하게 누리며,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원고, 피고, 신청인, 피청구인, 자소인,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는 사법구제의 조건만 충족하면 사법구조를 해야 하며, 그 소송권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편애하면 같은 약자 집단의 다른 쪽을 울게 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잃은 것이 분명하다.
5. 구조 기준이 모호하다. 규정' 에 따르면 사법구조의 대상은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이다. 생활난' 은 사법원조를 받는 한정조건이지만 생활난이란 무엇인가? 어떤 소득 수준을 생활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빈곤선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제적 어려움과 더 나은 경제적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소송 전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잠깐만요. 규정이 모호하여 수량화 기준이 없다.
6. 법인이 원조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법인은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이 소송 주체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자신의 민사권리를 지킬 때도 자연인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 법인이 파산 임계 상태에 있을 때는 소송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비를 유지해야 하지만 소송비는 지불할 수 없어 소송권을 실현할 수 없다. 법인은 자연인을 모방하여 설립된 것이다. 법인과 자연인은 많은 동일한 민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소송권은 자연인의 소송권과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인에게 자연인과 동등한 사법구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7, 사법 원조 증거 자료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규정" 은 사법구조 범위에 관한 11 가지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열거된 11 가지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사법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과 경제난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입건한 심판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주관원장의 심사를 거쳐 부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액수가 큰 것은 마땅히 행장에게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심사할 때 상세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조례' 제 3 조 제 6 항은' 당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우대 대상이며 생활이 곤란하다' 고 규정하고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유무 대상에 속하는지, 어느 급 민정 부서에서 생활이 어려운지, 현지 사무실이나 향진에 의해 증명되는지, 아니면 소재한 기관에서 증명하는지,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사법구조를 구체적 관행에서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사법구조를 신청하는 관련 증거자료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8, 완화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운영에 불리하다.
(1) 법률은 완정, 감면, 면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로 조작하기 어렵다. 안전편의를 위해 개별 법원은 입건 단계에서만 연장 협조를 했다. 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