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소송 업무가 변호사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 의 본질적 속성으로는, 하나는 특정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현행' 변호사법' [1]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교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사법시험' 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 위의 네 가지 필수 속성 (또는 필수 특성) 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변호사' 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