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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생활 인터뷰만 제공하고 출정은 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회의 시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한 시간은 현행 형사소송법 중' 1 차 심문 후' 에서' 1 차 심문일로부터' 로 앞당겨졌고, 신형소송법은 국가 비밀사건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때 반드시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제한을 취소했다. 변호사법의 규정을 완전히 흡수했다. 2. 회의 절차. 신형소법은' 변호사법' 제 33 조를 흡수하여' 변호사 회견,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공서' (3 증) 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 절차.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청해서는 안 되는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상황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했다. 일반 안건의 경우 변호사 회견은 간수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 이내에 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만나야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구치소의 48 시간 유예 기간은 실제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48 시간' 이 정상화되면 수사, 심사, 기소, 재판의 3 단계 전체 회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회의의 범위. 변호사법' 과는 달리 신형소법은 국가 비밀사건 수사 단계와 관련된 변호사 회견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을 취소했지만' 변호인이 수사 기간 중 구금자를 만나는 것은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제한을 늘렸다. 이에 따라 실제로 현행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에 비해 변호사가 수사 기간 동안 구금자를 만나는 범위가 넓어졌다. 변호사 회견권이 현행법 규정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감청되지 않는다. 새 형소법은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법' 제 33 조의 규정을 충분히 흡수했지만' 변호사법' 과는 확연히 다르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위탁하고, 피고는 일반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는 당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호사를 제때에 만나야 첫시간에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사건 이송심사일로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가' 변호인'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변호인이라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 검찰의 승인 없이 검찰도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만나서는 안 된다. 면접 내용은 법에 따라 변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한 제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범죄 용의자와 교류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교류하는 내용은 검사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기소 검토 단계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났다. (1) 사건 사실을 묻고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들었다. 범죄 용의자가 진술한 사실이 공소의견에서 진술한 사실과 다를 경우, 변호인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분명히 물어봐야 한다. (2) 범죄 용의자가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점검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새로운 증인, 물증, 증거 단서가 있는지 물어본다. (3) 심사 기소 단계에서 소송 권리와 의무를 통보한다. 예를 들어, 검찰원이 그를 심문할 때, 그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변호권이 있으며, 재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소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다. (4) 사건의 경위를 묻다. 구금기한에 대해 물어보자, 사건 처리원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변법 구금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사건과 함께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했는지 물었다. 상술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변호의견을 제시하여 범죄 용의자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소 조건에 맞지 않거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결정에 불복하면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대신 고소할 수 있다. 사건은 압수, 동결된 재산이 있으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인민검찰원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한은 이미 법률규정 기한을 초과했으며, 범죄 용의자를 대신하여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인원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변변 구금 등 위법 행위가 있어 대신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