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을 입으면 얼마를 배상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보상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법적 경로를 취하면 법원은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술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중 큰 머리는 의료비이다. 쇄골 골절이 분쇄성 골절이 아니라 일반 골절이라면 의약비는 얼마 들지 않는다. 의료비와 교통비는 모두 송장에 의거한 것이니, 이것은 네가 이의가 없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시간과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입원 중 간호사의 간호라면 간호비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간호사 (단 한 사람) 인 경우 간병인의 착공비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평균 생활비 또는 간병인 가격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퇴원 후 간호를 하려면 병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보통 하루 10 ~ 20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