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법원:
진창시 진천구 인민법원
사례 번호:
(20 14) 진싱 쯔추 136 호
시나리오 유형:
범죄
소송 사유:
매춘죄를 유인하고, 용인하고, 소개하다
심판 날짜:
20 14-08-28
판사:
이영동
재판 절차:
초심
원본 보고서:
진창시 진천구 인민검찰원
알려졌습니다.
채모
문서의 특성:
판단
문서 텍스트
당사자 정보
김창시 김천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채모 씨, 여자 1978 년 4 월 태어났습니다.
재판 과정
김창시 김천구 인민검찰원은 김구 공소 (20 14) 제 70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채모씨가 매춘죄를 용인한 혐의로 기소돼 2006 년 6 월 1 14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본안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심리했다. 김천구 인민검찰원은 검사원 서리를 법정에 파견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채모씨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심리를 통해 20 12 년 이후 피고인 채모씨는 김창시 김천구 금관가든 반둥업회사 가족루 1 단위 1 건물 우실에 위치한 숙소에 가족호텔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채모씨는 여러 차례 매춘인의 매춘을 용인했다. 그 중 20 13, 10 은 조 매춘을 한 번 허용한다. 20 13 년 8 월, 165438+ 10 월, 조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매춘을 용인했다. 201165438+10 월 212/kloc-0 피고인 채모씨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투건해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피고인 채모모모씨는 법정에서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고 사건 등기서, 입안결정서, 압수물품 목록, 증인 조모, 진모, 단모, 조모, 장모 등의 증언, 식별록, 범죄 사진, 설명, 전화, 문자기록, QQ 채팅 기록, 상주인구 정보가 있다
법원은
우리는 김천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채모모씨가 매춘죄를 용인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채모모씨는 이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남의 매춘을 용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고, 그 행위는 이미 성매매죄를 용인한 것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 채모모 씨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다. 그는 자수하여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9 조 제 1 항, 제 72 조 제 1 항, 제 3 항, 제 6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심판 결과
1. 피고인 채모씨는 매춘죄를 용인하고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벌금 1000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 확인일로부터 계산되며 벌금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납부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사건과 함께 이송된 휴대폰 1 부, 콘돔 1 1 개,' 안녕하세요' 물티슈 1 조는 법에 따라 압수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간쑤성 김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관기》
재판장 이영동
인민 배심원 서염평
인민 배심원 유연
심판 날짜
20 14 년 8 월 28 일
직원
직원 왕수평